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7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산5번지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5월 ~ 9월분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0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한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10월분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을 처음 신청한 2000년 6월경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이미 채용되었으므로 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행정지도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위 김○○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일이 2000. 5. 6.이고, 정식계약체결일도 2000. 5. 6.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김○○을 채용한 날은 2000. 2. 22.이 아닌 2000. 5. 6.이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은 부당수급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업무불찰에 의한 부실지급이라 할 것이어서 추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년 10월분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이미 2000. 2. 22. 위 김○○을 이사로 채용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처음부터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부실지급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위 김○○을 채용한 날이 2000. 2. 22.이 아니라 2000. 5. 6.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2. 22. 위 김○○을 이사로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0. 5. 6. 비로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개정전의 것) 제19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지급관련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청, 지원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2000. 2. 22.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위 김○○의 2000. 5. 6.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김○○은 임금을 “190만원”으로, 취업일자를 “2000. 5. 6.”로, 직급을 “영업이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6. 26. 위 김○○을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로 하여 2000년 5월분 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으로 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년 6월 ~ 9월분 장려금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1. 11. 2000년 10월 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한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개정전의 것) 제19조ㆍ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0. 2. 22.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한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최초의 장려금신청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위 김○○이 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행정상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은 피청구인의 부실지급일 뿐 청구인의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를 그대로 신뢰하여 그에 대한 진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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