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구 ○○동 590-3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13.자로 채용한 청구외 서○○등 14명이 ○○공업(주)(이하 “이직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소속 및 사업주만 바뀌고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직전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내용이 “자동차정비업”으로서 동일하고 사업의 시간적 단절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 및 역시 1999. 5. 13.자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된 청구외 박○○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1. 1. 기지급된 1999년도 5월분부터 1999년도 7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1999. 11. 5. 청구인회사의 1999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위 자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며, 1999. 11. 18. 청구인회사의 1999년도 9월분 및 10월분 채용장려금신청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7.자로 ○○청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종합정비업) 등록을 마치고 사업경영을 개시하여 1999. 5. 13.자로 청구외 서○○을 포함한 18명을 신규채용하고 동 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속 청구외 서○○등 14명이 이직전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으로 그 소속 및 사업주만 바뀌고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직전 사업장과의 업종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사업의 시간적 단절이 없이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게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ㆍ부당하다. 1)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위장 계열사로의 전출입등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경우에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서○○ 등의 이직전 사업장인 ○○공업(주)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위 ○○공업(주)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근로자들을 다 고용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2)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등은 이들의 이직전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그 소속 직원에게 주지 못한 퇴직금 및 임금을 대신하여 위 시설ㆍ설비들을 양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나, 그 후 다른 채권자들의 이에 대한 가압류설정 문제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류중에 있어 그 소유권의 향방이 불투명한데, 아무튼 청구인은 동 재산권분쟁이 종료되는 대로 청구외 서○○등이 승소하게 되면 이들로부터 동 시설물들을 매수할 계획이고, 타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 이를 매수할 계획인 바, 동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피청구인은 청구외 서○○등이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들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동일장소에서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이며, 다만 그러한 가운데 이직전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자들을 일부 고용한 것이므로 이의 고용창출효과를 보게 되더라도 당연히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다. 4)노동부 고용보험심의관실 고용안정사업관련주요질의문답에 의하면 경매를 통해 파산되는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체는 위 파산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고용승계계약을 맺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대상이 되는데, 회사를 인수하는 사실 없이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위 서○○ 등의 이직전 사업장인 ○○공업(주)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이들이 채용장려금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대상자들에 해당된다는 확인을 받고 이들을 채용하였는데 이후에 아무런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기지급된 1999년도 5월부터 7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은 모두 반환명령을 하고 8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을 이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서○○이 1999. 1. 25.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을 사유로 채용장려금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사 취임은 고용계약과는 분명히 다른 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9. 15. 및 1999. 11. 13.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대하여 전산조회 및 검토를 한 결과 서○○등 14명은 이직전 사업장의 폐업으로 동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청구인에게 입사하였으나 사업주 및 소속만 바뀌고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시간적 단절이 없이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건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일부지급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주로부터 그 시설ㆍ설비 및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지 않았으며, 신규 설립된 회사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위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이드슬립테스터, 브레이크테스터 등의 시설을 임금체불로 인하여 양도받은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청구인에 소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장으로부터 단순히 대표자 및 회사의 명칭만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더욱이 청구외 서○○은 1999. 1. 25.자로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한 바 있으며, 청구외 박○○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제 사정을 감안하여 행한 이 건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일부지급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채용장려금일부부지급및반환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알선에대한채용결과처리서, 피보험자격이력조회서 구인표, 문답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5.자로 상호를 ○○주식회사로 하고 대표이사를 조달제로, 이사를 청구외 서○○ 및 청구외 류○○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공업(주)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구 ○○동 590-3으로 하여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공업(주)은 1999. 1. 9. 청구외 서○○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대한 총 8,944만2,720원의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대신 위 회사 소유 유체동산 및 집기류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업(주)의 채권자인 청구외 김○○등 3인이 1999. 2. 5. 자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서○○등 10명(이들 중 8명만 청구인에 의하여 고용됨)의 근로자에게 1999. 1. 9.자로 양도된 바 있는 위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자, 위 서○○등 10명이 이에 대한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였고, 1999. 7. 2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는 위 소취지를 받아들여 청구외 김○○등 3인에 대하여 가압류집행불허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김○○등 3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17. 위 소송계류대상인 유체동산에 포함된 시설들로서 ○○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종합정비업)을 하였고, 1999. 4. 10.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1995. 5. 11. 알선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은 청구외 서○○을 포함한 18명과 1999. 5. 13.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과 1999. 5. 13.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8인 중 청구외 서○○등 14명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이직전 ○○공업(주)에 소속되었다가 1999. 2. 28.자로 이직한 자들이고, 청구외 박○○은 (주)○○정비사업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9. 2. 13.자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다가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며, 청구외 김△△은 ○○정비공장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9. 4. 15.자로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된 후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이고 그 외의 자들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들이다. (바) 청구인은 미지급 퇴직금 및 체불임금에 대신하여 ○○공업(주)로부터 유체재산등을 양도받은 바 있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양○○ 및 청구외 김□□과 역시 동회사의 도산으로 1999. 2. 28.자로 함께 이직한 바 있는 청구외 공승렬외 2인은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재지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위○○과 1999. 2. 27.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계약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400만원)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서○○등 16명에 대한 1999년도 5ㆍ6ㆍ7월분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8, 1999. 7. 28. 및 1999. 9. 3.에 각 월에 대한 채용장려금 총 3,553만3,3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9.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서○○등 16명에 대한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1999. 11.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규로 채용된 청구외 서○○등 14명이 ○○공업(주)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속 및 사업주만 바뀌고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업종ㆍ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사업의 시간적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가 아니며, 청구외 박○○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지급된 1999년도 5ㆍ6ㆍ7월분 채용장려금(대상 16명)의 반환명령과 위 8월분 채용장려금중 위 청구외 서○○등 14명 및 청구외 박○○을 제외한 나머지 1명분(청구외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40만원)만을 지급하는 일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1999. 11. 13. 역시 같은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9월분 및 10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8. 같은 사유로 이들중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용채(1999. 8. 1.자 신규채용됨)에 대한 채용장려금(284만54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일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관련사업주로서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또는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등을 들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13.자로 채용한 바 있는 청구외 서○○등 14인은 이직전 사업장인 ○○공업(주) 소속 근로자들로서 소속 및 사업주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간적 단절이 없이 청구인이 위 ○○공업(주)가 사용하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등 14명의 이직전 사업주인 ○○공업(주)로부터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서○○등 10명이 체불된 임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을 대신하여 이직전 사업주에게 양도받은 시설물들을 위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김○○등 3인의 가압류설정과 관련한 제3자이의소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데 동 재판의 당사자는 위 서○○등 10명과 채권자인 청구외 김○○등 3인이고, □□공업(주)는 동 재산권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이 건 사업장 건물 역시 청구인이 직접 동 건물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공업(주)에 의하여 그 임차권을 양수받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청구인은 위 재산권분쟁의 당사자중 2인을 포함하여 ○○공업(주)에 소속하였다가 이직된 피보험자인 청구외 공승렬등 5인을 고용에서 제외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위 서○○을 포함한 14명의 이직전 사업주로부터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게 채용되기전 (주)○○정비사업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9. 2. 13.자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한 자로서 채용장려금지급산정대상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1999. 5. 13.자로 청구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으므로 역시 채용장려금지급산정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서○○은 청구인의 이사로서 1999. 1. 25.자로 법인 등기에 등재된 자이므로 동일자부터 청구인회사에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외 서○○과 박○○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제외하고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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