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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기업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80-17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박○○를 1998. 12. 5. 신규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도 12월분~1999년도 3월분 채용장려금 213만3,330원을 지급받고, 1999. 5. 12.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53만3,3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6.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 에 위 박○○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1999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안정센터 구직담당자의 구두안내를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청구외 박○○를 1998. 12월중순경에 채용한 후 그 사실을 곧 바로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고용안정시책에 적극 부응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의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날은 1998. 12. 14.이고,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한 날은 1998. 12. 5.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박○○를 채용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반환통보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지원금지급내역,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12. 14.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에서 1997. 1. 27.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8. 11. 23. 구직신청을 한 위 박○○를 1998. 12. 5.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9. 3. 23. 1998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 53만3,330원, 1999. 4. 3. 1999년도 1/4분기 채용 장려금 160만원 등 총 213만3,33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12.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53만3,3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6.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박○○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날은 1998. 12. 14.이고,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한 날은 1998. 12. 5.이어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박○○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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