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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무역(대표이사 박 ○○) 대구광역시 ○○구 ○○동 1450-1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5. 근로자 1인을 채용하고, 2000. 12. 28. 2000년 11월분 채용장려금 48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기 전부터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 및 채용금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11. 14.까지 사무실에 나와 업무인수ㆍ인계와 사무실 이사를 돕도록 하였고, 11월분 봉급을 지급하면서 시간외 수당으로 16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00. 12. 16.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그대로 올려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고용보험 처리한 것이고,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의 현지확인시 위 최○○은 위 기간동안 정시 출ㆍ퇴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시 출ㆍ퇴근을 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로 채용신고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리직원 1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2000. 11. 6.대구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0. 11. 14. 동 센터의 알선을 거쳐 위 최○○을 2000. 11. 15.자로 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 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채용일은 알선을 받아 채용하기 전인 2000. 11. 9.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일을 2000. 11. 15.로 허위 신고한 점, 2000. 11. 9.부터 2000. 11. 14.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로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6만원을 받았다고 자술하고 있는 점, 급여명세서에 시간외 수당으로 1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최○○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직채용결과처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입금표,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고용안정센터의 청구외 최○○의 구직채용결과처리서에 의하면, 구인신청일은 “2000. 11. 6.”로, 구직신청일은 “2000. 11. 9.”로, 알선일은 “2000. 11. 14.”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체결한 2000. 11. 15.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0. 11. 15.부터 2001. 11. 14.까지이고, 직종은 사무직원이며, 월 총수령액은 80만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2. 16.자 청구외 최○○에 대한 11월분 급여명세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위 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16만원을 포함하여 9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지방노동청 소속 전○○의 2001. 1. 8.자 채용장려금지급관련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0. 11. 9.부터 2000. 11. 14.까지 업무인수인계로 09:00 부터 18:00 까지 근무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6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자술한 후 서명하였다. (마) 고용보험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0. 11. 15.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2000. 11. 6. 구인신청을 하여 동 센터로부터 2000. 11. 14.자로 청구외 최○○을 알선받은 사실, 위 최○○에 대한 2000년 11월의 급여가 위 최○○을 알선받기 전인 2000. 11. 9.부터 2000. 11. 14.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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