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94-35 ○○빌딩 203 대리인 노무사 변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안○○와 김○○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9. 2001년 5월분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안○○를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 안○○가 2001. 4. 13.자 주주명부인증서상 주주 및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1. 4. 14.자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안○○가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되었거나 채용이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규해석상 이사는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행위만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이사라고 해서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업하지 말라는 겸업금지규정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알선”이란 구인신청 및 구직신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이 구인신청을 하고 위 안○○가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자명단에 따라 위 안○○를 2001. 5. 1.자로 채용한 이상 이는 분명히 법률상 요건을 갖춘 알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안○○는 청구인의 창업시 발기인이었고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금전이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업자로 볼 수 있어 그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사 위 안○○가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안○○는 2001. 5. 1. 이전에 주주, 발기인 및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1. 4. 1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스스로 구인표를 작성하고 자신 및 청구외 김○○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위 안○○는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되었거나 채용되기로 예정된 자로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개정전의 것) 제19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구직상세조회서,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증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채용장려금 수급시 유의사항 안내문, 근로계약서, 구직자등록필증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안○○는 2001. 4. 13. 주주 및 발기인으로서 청구인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1. 4. 14. 회사가 성립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직상세조회에 의하면, 구직자 인적사항에서 위 안○○의 휴대전화번호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구인표에 의하면, 채용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1. 4. 17.자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안○○, 김○○, 김△△, 안○○, 최○○ 등을 청구인에게 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의 2001. 6. 26.자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안○○와 김○○을 2001. 5. 1.자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6. 19.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위 안○○와 김○○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5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6. 27. 청구인이 위 안○○를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개정전의 것) 제19조ㆍ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안○○가 2001. 4. 13. 주주 및 발기인으로서 청구인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1. 4. 14. 회사가 성립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점, 피청구인이 입력관리하고 있는 구직상세조회 및 청구인이 작성한 구인표에 의하면, 구직자인 위 안○○의 휴대전화번호와 청구인의 채용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안○○는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서 장려금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실제의 업무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안○○를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한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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