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656 -33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30.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외 김○○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 180만원을 수령한 후, 1999. 12. 28. 청구외 박○○를 채용하고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위 2사람에 대한 2000년 1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1. 청구인이 채용전후 각 3월간의 감원방지기간내인 1999. 12. 6. 청구외 김△△ 및 1999. 12. 28. 청구외 김□□를 각각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2000년 1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180만원의 채용장려금에 대한 반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김△△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사정과 개인사정으로 인해, 위 김□□는 초창기회사인 청구인회사보다 모든 조건이 유리한 전직장에 다시 채용됨으로써 각각 청구인회사를 사직한 것이므로 위 2사람은 명백한 자발적 사직이고, 청구인회사의 실제 실무자는 각 부서에 1명씩이므로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을 강제사직시킬 처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현재 ○○고용안정센터에 2명의 구인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실무직원이 필요없게 되어 위 2사람을 강제사직시킬 이유가 없고, 결국 청구인회사의 관리업무담당자로 채용된 지 얼마 안되어 업무처리가 미숙한 위 박○○가 2000. 1. 6.○○고용안정센터에 위 2사람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직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비자발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사직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지급대상 업체는 주로 영세사업장으로서 인사ㆍ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이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이직자의 진술도 주변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소속직원 위 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알선을 받고 1999. 10. 30.자로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김○○는 적어도 청구인회사가 상호변경하여 설립된 1999. 7. 10.부터 실제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1999. 10.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구인표에는 위 김○○가 채용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및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조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처분당시 채용장려금 지급제한사유인 감원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자격상실입력조회, 구인신청이력조회, 개인별 구직급여ㆍ연장급여 내역조회, 구인표, 법인등기부등본, 알선이력조회,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피보험자자격이력, 진술서, 사직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채용장려금 부지급 및 기지급분 반환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소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회사 ○○건설”은 1997. 4. 16. 설립되어 본점은 1999. 7. 12. 변경등기되었고, 상호는 1999. 7. 15. 변경등기되었으며, 위 김○○는 1997. 4. 16.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1999년 7월 및 8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대표이사 1명(김◇◇), 부사장 1명(박△△), 이사 1명(김☆☆) 및 주임 1명(김△△)이 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보험자자격이력에 의하면, 위 김○○는 1995. 7. 1.~1996. 7. 1.기간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서, 1998. 1. 1.~1998. 3. 17.기간 청구외 (주)△△사무소에서, 1998. 3. 17.~1998. 11. 1.기간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서, 1998. 11. 26.~1999. 6. 13.기간 위 (주)△△사무소에서 각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1999. 10. 30. 청구인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규채용 피보험자명부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외 (주)△△사무소에서 1999. 6. 13. 이직하였고, 1999. 10. 30. 청구인에게 채용되었으며, 1999. 10. 30~1999. 12. 5.기간 청구인으로부터 18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 180만원(1999. 11월 및 12월분 각각 9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마) 위 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1999. 6. 15.~1999. 9. 26.기간 구직급여 및 1999. 9. 27.~1999. 10. 29. 특별연장급여를 각각 수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사항(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김○○는 1999. 9. 21. 피청구인의 구직알선(직종: 건축설계기술자)을 받았고 1999. 10. 27. 채용으로 결과처리가 되어있다. (사) 청구인은 건설관련 행정업무(공무부 업무)를 담당할 여사원을 구하기 위하여 1999. 10. 27. 피청구인에게 구인표를 제출하였는데, 선발사항란에 채용담당자는 “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구인신청이력조회(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여자경리사무원 1명에 대한 구인신청(연령: 22-26, 월급: 70-90만원)을 하였으며, 1999. 12. 18. 구인알선이 충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고용보험자격상실 입력조회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7. 10.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1999. 12. 6. 동 자격을 상실하였는 바, 자격상실사유는 코드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되어 있으며, 위 김□□는 1999. 11. 5.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1999. 12. 28. 동 자격을 상실하였는 바, 자격상실사유는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되어있다. (차) 위 김△△(1966년생)의 1999. 12. 6.자 사직서에는 “본인은 개인의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인의 2000. 4. 3.자 진술서에 의하면, “1999. 12. 6. 개인의 가정형편상의이유로 자진사직하였는데, 실제로는 1999년 10월경부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나 회사측의 배려로 동년 10월 한달가량은 매주 토요일만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였고, 그나마 그것마저 불가능해지고 회사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 같아서 청구인회사측에 하루빨리 다른 직원을 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되어있다. (카) 위 김□□(1971년생)의 1999. 12. 28.자 사직서에는 “본인은 신변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4. 20.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위 김□□는 2000. 1. 3.부터 청구외 ○○토건에서 재직하고 있다. (타) 위 박○○(1972년생)의 2000. 4. 6.자 진술서에 의하면, 동인은 위 김△△과 김□□의 상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2000. 1월초순 ○○고용안정센터에 들렀고, 신고과정에서 위 2사람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발적 사직’을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날인후 접수시켰으며, 위 2사람 모두 실업급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직사유를 달리 기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국은 청구인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안되는 위 박○○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파) 청구인은 2000. 2. 건축공무를 담당할 남자경력사원 1명 및 건설회사관련 경력을 가진 여자경력사원 1명을 구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구인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21.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하면서 감원방지기간내에 위 김△△ㆍ김□□를 회사사정에 의하여 각각 퇴사시켰다는 이유로 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180만원의 채용장려금에 대한 반환결정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던 위 김△△ 및 김□□가 청구인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인데 관리담당여직원의 업무처리미숙과 초창기회사인 청구인의 실수로 인해 위 김△△ 및 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보험자 자격상실입력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리담당여직원인 위 박○○의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된 위 김△△ 및 김□□의 자격상실사유는 각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되어있는 점, 설사 청구인회사가 상호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처리상 다소 혼선이 있다하더라도 관리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ㆍ제출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는 객관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위 김○○는 1999. 10. 30.자 피보험자자격취득일 이전인 1999. 10. 27.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구인표상에 채용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회사가 최초 성립될 당시인 1997. 4. 16.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가 1999. 10. 30. 청구인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청구인회사의 인사관리기록상 불투명한 면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실수로 인해 위 2사람(김△△ㆍ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김△△ 및 김□□는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하면서 채용전후 각 3월간의 감원방지기간내에 위 김△△ㆍ김□□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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