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5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 ○○ 회관 404호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정○○ , 이○○ 등 2명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9. 위 정○○ 의 알선일자는 1999. 6. 24.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 개시일은 1999. 6. 8.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 및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일인 1999. 11. 15.부터 1년간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 8. 1. 창업하여 벤처기업 제98112233-699호, □□중소기업 제98-475호로 특허 200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제품인 ○○벤을 제조하여 미국, 유럽 등에 연간 150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대표이사에게 채용장려 전화까지 하여 실직자의 채용을 적극 권장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안내문 어디에도 알선을 먼저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다. 지금까지 청구인은 기술개발 및 수출에 전력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채용장려금의 취지가 실직가장과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채용장려금지급 조건인 취업알선은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구직자에게는 구직자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사업체에는 적격한 근로자를 알선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이루게 하는 활동이다. 나.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청구외 정○○ 이 실제 근무개시일은 1999. 6. 8.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일을 1999. 6. 24.로 허위로 신고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지급중지결정 통지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직내역상세입력, 채용장려금관련면담조사표, 사유서, 알선이력사항, 신규채용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료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인 취업알선시스템 알선이력사항의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정○○ 은 1999. 6. 23. 구직신청을 하여 1999. 6. 24. 알선되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 는 1999. 5. 8. 구직신청을 하여 1999. 7. 15. 알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 과 1999. 6. 8.부터 2000. 6. 7.까지 1년간, 청구외 이○○ 와 1999. 7. 16.부터 2000. 7. 15.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999. 11. 25. 작성된 채용장려금관련면담조사표 및 청구외 정○○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 은 1999. 6. 8.부터 1999. 11. 25.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에 근무중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정○○ , 이○○ 등 2명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9. 위 정○○ 의 알선일자는 1999. 6. 24.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 개시일은 1999. 6. 8.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 이 구직신청을 한 날은 1999. 6. 23.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알선을 받아 위 정○○ 을 채용하였다면 위 정○○ 이 채용된 날은 적어도 1999. 6. 23.이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 과 1999. 6. 8.부터 2000. 6. 7.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11. 25. 작성된 채용장려금관련면담조사표 및 청구외 정○○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 은 1999. 6. 8.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중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위 정○○ 을 채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위 정○○ 에게 1999. 6. 23.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청구인은 1999. 6. 24. 알선을 받아 위 정○○ 을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1999. 11. 15.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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