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환경산업(주) (대표이사 정○○, 김○○) 서울특별시 ○○구 ○○동 250-3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5월 ~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청구인이 ○○센터의 알선에 의하여 1999. 3. 1.자로 백○○을 채용한지 3월이 경과하지 않은 1999. 5. 29.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외 권○○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5. 위 신청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지급한 채용장려금 53만3,33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교량용품을 판매시공하는 업체로서 알루미늄난간포스트의 KS인증 획득을 위하여 올해 초 품질관리기사2급의 자격증을 가진 권○○을 채용하여 1999. 4. 30. KS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위 권○○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여직원이 회사고용조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잘못 신고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위 권○○의 퇴사 후 청구인 회사가 품질관리기사2급 자격증을 가진 청구외 권△△ 등을 새로이 채용한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 권○○을 해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외 백○○을 1999. 3. 1. 채용하고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1999. 5. 29.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그 대상자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 9. 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5월 ~ 8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53만 3,330원의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권○○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허위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6조, 제20조의2, 제8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장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 및 반환명령서, 사업장별상실기간별상실자목록, 자격상실입력조회서, 기타지원금지급내역조회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품질경영지도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 ○○센터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백○○을 채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9.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53만3,330원의 채용장려금을 받았다. (나) 자격상실입력조회출력물에 의하며,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1999. 5. 29. 자격상실되었다고 되어 있고, 신고일은 1999. 6. 3.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 피청구인에게 1999. 5월 ~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15. 청구인이 위 백○○의 채용 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을 퇴사시켜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 채용장려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53만 3,330원의 채용장려금을 1999. 10. 14.까지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위 권○○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권○○은 청구인회사에 품질관리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일신상의 이유로 1999. 5월 퇴사하였으며, 청구인의 강제퇴사요구 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아닌 자진퇴사임을 밝힌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 권○○이 새로이 취업한 ○○고무(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위 권○○은 1999. 6. 28. ○○고무(주)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권○○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위 ○○고무(주)에 취업한 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위 권○○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여직원 장○○(1978년생)의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은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기타 서류작성업무를 포함한 잡다한 업무를 거의 혼자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 사무실에는 거의 매일 혼자 근무하는 형편인데,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청구인 공장에서 근무중이던 위 권○○이 퇴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직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여 본 결과 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후에 위 권○○의 퇴직사유를 알게 되어 잘못 기재한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고, 담당직원의 요구에 따라 퇴직자인 위 권○○을 데리고 직접 위 센터에 가서 퇴직사유를 밝혔으나, 담당직원은 이미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1999. 2. 22.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50-3번지 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191-11번지로 되어 있다. (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위 권○○이 퇴직하기 전인 1999. 5월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은 위 권○○을 포함하여 7명이었고, 1999. 8. 19. ○○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청구인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권○○이 퇴직한 후인 1999. 7. 1. 청구외 권△△과 여직원1인을 채용하여 직원이 8명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권△△은 위 권○○과 동일한 품질관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자이다. (자) 1999. 4. 30. ○○회장이 발행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규격표시품의 규격명은 알루미늄합금주물이고, 규격번호는 KS D 6008이며,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은 “AC7A, 주조한 그대로”라고 되어 있다. (차) 1999. 5. 14. 청구인 회사가 ○○컨설팅과 체결한 품질경영지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교량지지용탄성받침(KS F 4420)의 KS표시인증취득 등이 지도대상 및 지도목적으로 되어 있고, 지도기간은 2000. 1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등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6조, 법시행령 제19조)고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 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법 제26조, 법시행령 제26조)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백○○을 채용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1999. 5. 29. 청구인회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이 이직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3. 위 권○○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직자인 위 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이직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권○○이 청구인 회사 퇴사 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의 취업방법중 하나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구직노력에 의해 새로이 ○○고무(주)에 취업하였으며, 산업표준화법령에 의하면,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 인증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연도로부터 정기심사로서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인증심사기준에 의하면,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와 기술계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별표9. 인증심사기준)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한국산업표시규격품(KS D 6008)의 정기심사와 현재 추진중인 생산제품의 한국산업규격표시(KS F 4420)인증획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담당자를 두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품질관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인 위 권○○을 고용조정으로 해고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권○○의 퇴사일로부터 약 1월이 경과한 1999. 7. 1. 위 권○○과 동일한 품질관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인 청구외 권△△과 여직원 1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직원수가 더 늘어난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위 권○○을 해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데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의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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