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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362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161-4) 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백○○ 등 5인을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9. 1.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999. 2. 1. ○○텔레콤에서 이직한 위 백○○ 등 5인을 신규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가공의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용보험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친인척들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피보험자로 임의로 가입시켜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고 휴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휴업계획, 노사협의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사항, 고용보험 1999년 10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출장복명서, 확인서, 고용조정지원금 불인정,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2.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과실”, 개업년월일은 “ 1991. 1. 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0. 11. 및 1999.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텔레콤’에서 해고된 청구외 백○○, 우○○, 김○○, 김△△ 및 김□□를 1999. 2. 1.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3. 및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들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1999. 10. 25. 청구인이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0. 2. 8. 기각재결하였다. (라) 2000. 1. 7.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경상북도 ○○군 ○○읍 ○○역전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 ○○군 ○○읍 ○○리 365-24번지에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인근주민들에게 사업주 김◇◇ 및 과일판매여부를 확인한 바, 사업주 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과일판매를 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함. 동 주소지에는 일반 한옥주택만 존재하고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도 없었고 사업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0. 27. 청구외 백○○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이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진으로 1999. 10. 10.부터 2000. 4. 9.까지 휴업한다고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12. 31. 및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범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0. 13. 및 1999. 10. 18. 피청구인이 행한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1999. 10. 25.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이 2000. 2. 8. 기각재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있다는 주소지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도 없고 사업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이 인근주민들에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과일판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과일판매를 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백○○는 ○○이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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