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7-28 ○○빌딩 2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2. 14.청구인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중 일부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고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총 908만3,220원을 회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7. 27. ○○중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중기산업”이라 한다)에서 퇴출된 직원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토목ㆍ건축전기ㆍ준설ㆍ설계 시공 청부업과 종합장비대여ㆍ리스업 및 건설장비 수리관리업 등을 행하는 건설용역업체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은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 7. 30.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1999. 6. 8.자로 위 회사가 청산종결되어 해임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에 신규채용된 청구외 유○○, 박○○, 최○○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중기산업으로서 사업주가 위 한○○으로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나, 사업의 동일성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주 개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이 이직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조직, 자본, 인사 등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중기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 회사의 목적이 ○○중기산업과 유사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의 일부를 ○○중기산업으로부터 인수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신규구매하거나 임차한 것이므로, 위 유○○ 등 3명이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규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위 유○○ 등 3명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중기산업으로서 사업주가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사업의 동일성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개인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인 위 한○○의 지분이 50.67%이고 ○○중기산업의 대주주였던 ○○건설 지분이 17.88%로서 사실상 ○○중기산업의 경영주체였던 자가 68.55%를 차지하고, 청구인 회사의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중기산업과 ○○건설로부터 구입한 장비가격이 총금액의 90%를 차지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중기산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유○○ 등 3명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인사기록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장비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채용장려금일부부지급결정 및 기지급금 회수통지서,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7. 27. 설립된 건설용역업체로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다. (나) 청구외 한○○은 1996. 12. 31.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 30.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가 1998. 7. 3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되어 1999. 6. 8. 청산종결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6. 신규채용한 근로자 청구외 최△△, 박○○, 최○○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14.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위 박○○과 최○○의 이직전의 사업주가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여 이들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박○○과 최○○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외 유○○과 위 박○○, 최○○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908만3,220원을 회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유○○, 박○○, 최○○의 고용보험자격 이력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707946"></img>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중기산업의 목적은 토목ㆍ건축전기ㆍ도로포장ㆍ준설ㆍ설계 시공 청부업과 종합장비대여ㆍ리스업 및 건설장비 수리관리업 등으로 청구인 회사의 목적과 유사하고, 청구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한○○의 지분이 50.67%이고 ○○중기산업의 대주주였던 ○○건설 지분이 17.88%이며, 장비현황에 의하면, ○○중기산업에서 13대, ○○건설에서 4대, 외부에서 19대를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1996. 12. 31.부터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가 1999. 6. 8. 청산종결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유○○, 박○○, 최○○은 1998. 7. 1. ○○중기산업에서 퇴사하였다가 위 한○○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위 유○○ 등 3명의 이직전후 사업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자들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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