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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주식회사(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46-4번지 ○○ 29층 2호 대리인 정 △ △(청구인의 관리이사)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999. 8. 5. 청구외 정□□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 및 1999. 9. 15.부터 1년간 지급중지처분을 하고 1999. 9. 15.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된 499만7,300원의 채용장려금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가 1999. 6. 3. 부산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전센터 담당자 청구외 김○○을 방문하여 구직이력서와 구직표가 들어 있는 파란색 파일을 받고 약 20~30명 명단을 적은 다음 원본은 위 김○○에게 주고 사본을 위 이○○가 가지고 돌아와 이 중 정□□ 등 5명을 면접하여 1999. 6. 7.부터 출근 시켜 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정□□을 정식채용 및 입사일을 결정하지 않고 출근을 시켜 교육을 받고 있던 중 1999. 8. 4. 위 이○○가 부산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담장자 이△△은 위 정□□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아직 알선과 채용이 되지 않았으니 알선을 받으면 위 정□□은 채용장려금 대상자라고 하여 위 이○○는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정□□에 대하여 1999. 8. 5.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위 정□□의 채용일 및 입사일은 1999. 8. 5.라고 통보한 것이다. 다. 만일 피청구인이 위 정□□이 채용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정□□은 부산시청에 게시된 구인정보를 보고 청구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면접 후 1999. 6. 7. 위 정□□을 채용한 것이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위 정□□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나.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받지 못한 경험(청구인은 1999. 10.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음)이 있어 선알선 후 채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채용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위 정□□이 6월 7일부터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1999. 8. 4. 사후알선을 받아 입사일자를 1999. 8. 5.로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직채용결과처리. 취업알선장, 채용장려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 부정수급 경위 및 실태조사서, 문답서, 급여지급명세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출근부, 구직신청이력조회, 알선이력사항, 구인신청서, 구인업체상세정보, 구인알선상황조회, 피보험자관리내용정정요청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안정정보망(○○)인 취업알선시스템 구인업체상세정보의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3. 부산○○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1999년 6월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1999. 6. 7.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11. 17.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울산○○고용안정센터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부산시청에 게재된 구인정보를 보고 직접 청구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은 후 1999. 6. 7.부터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안정정보망(○○)인 취업알선시스템 구직신청이력조회의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1999. 6. 23. 구직신청을 하여 1999. 6. 23.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 8. 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1. 18.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부정수급경위 및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5. 이전에는 4회(1999. 7. 24. , 1999. 7. 27., 1999. 8. 14., 1999. 8. 30.)에 걸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서○○, 황○○ 등 2명에 대하여 192만4,82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고, 1999. 9. 15.이후에는 7회(1999. 10. 1.부터 1999. 10. 7.까지 매일 1회)에 걸쳐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황△△, 이△△, 황○○, 김□□ 등 4명에 대하여 499만7,30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모두 692만2,12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039954"></img> (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999. 8. 5. 청구외 정□□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5.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날은 1999. 6. 3.이고 청구외 정□□이 최초로 구직신청을 한 날은 1999. 6. 23.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알선을 받아 위 정□□을 채용하였다면 위 정□□이 채용된 날은 적어도 1999. 6. 23.이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출근부에 의하면 위 정□□은 1999. 6. 7.부터 청구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정□□ 본인도 “부산시청에 게재된 구인정보를 보고 직접 청구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은 후 1999. 6. 7.부터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위 정□□을 채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위 정□□을 1999. 6. 23. 및 1999. 8. 4. 두차례에 걸쳐 구직신청을 하게 하고 청구인은 1999. 8. 5. 알선을 받아 위 정□□을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1999. 9. 15.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받고자 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하게 알선을 통하여 채용되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황△△, 이△△, 황○○, 김□□ 등 4명과 관련하여 1999. 10. 1.부터 1999. 10. 7.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499만7,300원의 채용장려금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채용장려금반환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 9. 15.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된 499만7,300원의 채용장려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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