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3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788-27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박○○와 신○○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8.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 및 2000. 4. 28. 부터 1년간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2. 20. 청구인은 중소기업진흥육성책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실업자 중에서 경력자를 채용하면 채용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2000. 2. 25. 두 명의 경력자와 인턴사원 채용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용할 실업자를 청구인이 직접 결정하여 채용하라고 하여 청구외 신○○, 박○○ 등 2명을 2000. 3. 1.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채용 장려금 대상자인 청구외 신○○, 박○○ 등 2명을 2000. 3. 7. 정식으로 알선을 받았고 피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알선일로부터 약 일주일이후에 입사를 시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0. 3. 20. 위 신○○, 박○○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신○○, 박○○의 실제 입사일은 2000. 3. 1.인데도 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00. 3. 20.로 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알선이력사항의 조회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청구인 회사는 2000. 3. 6. 구인등록을 하여 채용장려금신청 대상자인 청구외 신○○, 박○○를 2000. 3. 7. 알선을 받아 2000. 3. 13. 채용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2000. 4. 27.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위 신○○, 박○○의 채용일이 2000. 3. 20.로 알선일 이후에 채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업장에서 2000. 4. 28.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2000. 2. 29.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대장상 입사일도 2000. 3.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 박○○도 2000. 3. 1.은 공휴일인 관계로 2000. 3. 2.부터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신○○, 박○○를 이미 채용하고서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알선을 거쳐 위 2인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통보,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약손익계산서, 임금대장, 채용장려금신청서, 알선이력사항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 진술서, 채용장려금관련면담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안정정보망(○○)인 취업알선시스템 구직신청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신○○는 2000. 3. 3., 박○○는 2000. 2. 24. 구직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고용안정정보망(○○)인 취업알선시스템 구인신청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6.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용안정정보망(○○)인 취업알선시스템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2000. 3. 7. 청구인은 청구외 신○○, 박○○를 알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 박○○는 “본인은 2000년 2월경 청구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2000. 3. 2.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신○○, 박○○의 입사일은 2000. 3. 1.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 박○○는 채용일이 2000. 3. 20.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신○○, 박○○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8.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인신청을 한 날은 2000. 3. 6.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알선을 받아 청구외 신○○, 박○○를 채용하였다면 이들이 채용된 날은 적어도 2000. 3. 6. 이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위 신○○, 박○○의 입사일은 2000. 3. 1.로 되어 있고, 위 신○○, 박○○ 본인들도 “2000년 2월경 청구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2000. 3. 2.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위 신○○, 박○○를 채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알선을 받아 위 신○○, 박○○를 채용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위 신○○, 박○○의 채용일을 2000. 3. 20.로 하여 2000. 4. 28.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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