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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709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전○○를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5.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위 전○○를 채용하고 알선을 거쳐 신규채용한 것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2000. 12. 5.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인 위 전○○는 2000. 8. 25. (주)○○기업에서 퇴사하고 2000. 8. 26.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는데, 위 전○○의 숙식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2000. 8. 21. 미리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편의상 입사일을 1일자로 기록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인사, 회계 등의 업무에 서툴러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8. 17. 고용조정을 이직된 위 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전○○는 이직전 사업장인 (주)○○기업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0. 7. 29. 퇴사한 후 2000. 8.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급여명세서상 위 전○○의 입사일을 2000. 8. 1.로 하여 이미 채용되어 있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2000. 8. 21. 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전○○는 알선일(2000. 8. 17.) 이전에 이미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위 전○○의 채용일을 알선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알선이력사항, 거래내역조회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이력조회,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5.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전○○를 2000. 8. 17.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고 신규채용 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8월분~11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2. 20. 작성한 채용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7. 29.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기업에서 퇴사하였고, 2000. 8.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2000. 8. 21. 82만4,8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0. 8. 17.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위 전○○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8. 17.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위 전○○의 입사일은 2000. 8. 1.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이력사항조회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7. 29.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기업에서 퇴사하고 한 것으로, 알선이력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9. 구인등록(구인인증번호:○○)하여 2000. 8. 17. 위 전○○를 알선(알선번호:○○)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급여지급일은 익월 21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1. 위 전○○(82만4,800원)를 포함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취득신고서상 위 전○○의 채용일은 2000. 8. 1.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자격취득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7. 29.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기업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한빛은행의 계좌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8. 21. 이미 채용되어 있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전○○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고 나서 사후에 그 채용일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동인을 알선받은 날인 2000. 8. 17. 로 하여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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