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66-7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1. 3. 12. 청구외 이○○을 채용한 후 2001년 3월분 ~ 6월분의 채용장려금 138만8,700원을 지급받았고,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2001년 7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4. 위 이○○의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전직’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위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함과 아울러 2001년 7월분의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이○○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알선받아 2001. 3. 12.자로 채용한 후 채용장려금을 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위 이○○이 청구인의 회사에 취업하기 전 ○○소아과의원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가 전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이 확인되어 위 이○○은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을 채용할 당시 ○○소아과의원에서 전직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몰랐고, 이 건 처분들을 받고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점, 위 이○○은 청구인의 회사에 취업하기 전 ○○소아과의원에서 2-3일 정도 출근하였지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아과의원에 전화로 확인하여 보니 그 의원에서 실수로 위 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이○○에 대한 면담조사시 위 이○○은 (주)○○에서 근무하다가 담당업무폐지로 이직한 사실은 언급하였으나 ○○소아과의원에서 근무한 사실 및 전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3ㆍ4ㆍ5ㆍ6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2001. 8. 10. ○○소아과의원에서 위 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위 이○○의 피보험자격취득(2001. 3. 1.)과 자격상실(2001. 3. 12.)처리를 하였으므로, 위 이○○의 최종이직사업장은 ○○소아과의원이고, 이직사유는 전직이며, 청구인은 위 이○○이 동 의원에서 정식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의원의 간호사 청구외 박○○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위 이○○은 동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9:30-18:30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므로 위 이○○은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은 월 80시간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이○○은 고용보험 피보험대상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위 이○○의 최종사업장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의 최종사업장이 ○○소아과의원이고 이직사유가 전직인 이상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자명단, 알선이력사항,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 회수조치 및 부지급결정통보서, 이직내역상세입력자료, 피보험자이력조회, 자격취득 및 상실조회, 면담조사표, 전화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이○○은 (주)○○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1999.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3. 8. 구인등록을, 위 이○○은 2001. 2. 13.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이○○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알선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중 위 이○○을 2001. 3. 12. 채용하고 같은 날 채용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1. 5. 2.자 채용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이○○에게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무처와 퇴직사유 및 퇴직일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이○○은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0. 5. 20.경부터 (주)○○에서 근무하였으며, 부서가 없어지면서 11월경 그만두게 되었고 12월경에는 학교수업이 없을 때 일주일 동안 잠깐 일해준 적이 있었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위 이○○의 최종이직사업장은 (주)○○인 사실이 밝혀졌으니 위 이○○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처리가 누락된 것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주)○○에서 2001. 6. 14. 위 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상실신고를 함에 따라 위 이○○은 청구외 (주)○에서 담당업무폐지로 인하여 2000. 10. 20.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 6. 26. 2001년 3월분의 채용장려금을, 2001. 7. 6. 2001. 4ㆍ5월분의 채용장려금을, 2001. 7. 28. 2001년 6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사) ○○소아과의원에서는 2001. 8. 10. 피청구인에게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월평균임금 80만원을 조건으로 하여 2001. 3. 1. 위 이○○을 신규채용하였으므로 위 이○○이 2001. 3.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01. 8. 28. 피청구인에게 위 이○○이 전직을 이유로 2001. 3. 12.자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8. 29. ○○소아과의원의 간호사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위 이○○은 정규직으로 09:30-18:30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2001. 3. 1. 입사하였고 위 이○○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입사 후 며칠 근무(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하다가 전화상으로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얘기하고 퇴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위 이○○이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전직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위 이○○이 청구인의 회사에 채용되기 직전에 ○○소아과의원에 근무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둔 후 청구인의 회사에 취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이○○을 알선받아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인 것으로 믿고 채용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을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이○○이 ○○소아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위 이○○이 ○○소아과의원에서 2001. 3. 1.부터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며칠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아과의원에서 퇴사하자마자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위 이○○이 (주)○○에서 퇴직하여 ○○소아과의원에 채용되기 전까지 계속 이직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 이○○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을 믿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이○○의 전직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법률에 적합한 행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년 7월분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채용장려금반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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