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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0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노무법인(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1-1 ○○빌딩 203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손○○과 최○○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 1999년도 3~5월분 160만8,259원의 채용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16.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2000. 6. 30.까지 제한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소장 김○○), ○○공인노무사(소장 이○○) 등 6개 노무사사무소를 통합하여 1994. 4. 4. ○○연구회로 설립되었고, 1999년 5월 ○○노무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외 박○○은 고 이○○ 공인노무사에 의하여 1991년에 채용되어 1994년 법인설립으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되었고,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요업무는 위 이○○의 비서역할과 회원사관리였고, 한달에 한 두 번 본사에 들러 회원사의 수수료처리 및 급여처리 기타 노동관계법률 질의회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외의 업무명령 및 근태관리는 위 이○○이 결정하였다. 다. 위 박○○은 1999. 5. 17. 사무실에 나와서 같은 해 5. 1. 채용한 신입여직원에게 도장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작성한 이직확인서에 날인하여 이를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1.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리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1999. 7. 15.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위 박○○이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1999. 5. 16.자로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1999. 7. 16. 위 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 박○○이 임의로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취소요청을 하면서 그때까지 청구인이 위 박○○의 퇴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직처리중인 근로자로 퇴직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마. 청구인은 1999년 7월말경 위 박○○이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처리를 하였고, 위 박○○이 5월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어 1999. 4. 30.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일자를 1999. 4. 30.로 소급하여 처리하였다. 바. 현재 위 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통지서에는 상실일은 1999. 5. 17., 상실사유는 16(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하여 징수통보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박○○이 주장하는 퇴직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1999. 9.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박○○의 사직서는 위 박○○이 1999년 7월말경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이고, 위 박○○이 1999년 6월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날짜를 착각한 것이며, 청구인이 1999. 5. 11.까지 근무한 직원을 1999. 4. 30.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추정은 위 기간동안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증명도 없이 한 자의적인 판단이다. 아. 피청구인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어떠한 사항에도 청구인이 위 박○○에게 사직을 권유했다는 사실은 없고, 단지 피청구인의 심리미진의 결과로 청구인의 주장이 시간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박○○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19. 위 박○○은 퇴직자가 아니라 휴직중인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9. 10. 위 박○○은 1999. 5. 11.까지 출근하고 1999. 5. 16.자로 퇴사하였으며, 1999년 6월중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세무관계상 1999.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작성하여 1999년 6월말경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박○○이 1999년 5월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 휴직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박○○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적도 없었고, 위 박○○도 휴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위 박○○이 1999. 5. 11.까지 출근한 사실이 있는데도 1999. 4. 30.까지만 출근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박○○이 1999년 7월말경 1999. 4. 30.자 사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이 1999. 5. 1.자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1999. 7. 19. 위 박○○이 휴직중으로 아직까지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직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취소를 요청한 것은 스스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휴직중이 아닌 자를 휴직중이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취소 요청을 한 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관련 소명자료 요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취소요청, 채용장려금신청관련 조사 및 검토 보고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제한결정 통보, 고용보험 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박○○은 1999. 5. 17.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9. 5. 16. 경영사정에 의해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1. 1999년 3~5월분 160만8,259원의 채용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 위 박○○은 휴직으로 처리되어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취소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20.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위 박○○이 1999. 5. 16.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자, 청구인은 1999. 7. 26. 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박○○의 퇴직일자가 본인이 주장하는 퇴직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소명자료 요구시 위 박○○은 퇴직자가 아니고 휴직자라고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취소요청을 한 사실은 위 박○○이 사직서를 1999. 4. 30.자로 하여 같은 해 6월말경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시간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실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용장려금은 부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2000. 6. 30.까지 제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26. 위 박○○이 1999. 5.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 박○○에게 통지하였다. (바) 채용장려금신청관련 조사 및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여직원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받아 제출하였고, 1999. 5.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고 같은 달 16. 퇴직하였으며, 사직서를 같은 해 4. 30.자로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같은 해 6월중순경 세무관계가 같은 해 4. 30.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같은 해 6월말경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박○○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낸 사실이 없고, 같은 해 5. 11.까지 출근한 위 박○○을 같은 해 4. 30.자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은 1999. 5.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같은 달 16. 퇴직하였으며, 같은 해 6월말경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해 4. 30.자의 사직서를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같은 해 7. 1.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위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같은 달 19. 위 박○○은 휴직중으로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취소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채용장려금지급관련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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