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1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이사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732-10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6. 근로자 1인을 채용하고, 2000. 2. 1999년 12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을 지급받고, 2000. 1. 20. 근로자 1인을 더 채용하여 2000. 4. 6. 2000년 2월분부터 2000년 4월분까지 채용장려금 500만 9,990원을 지급받던 중, 근로자 1인이 자진 퇴직한 후, 2000. 6. 23. 근로자 1인에 대한 2000년 5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구인ㆍ구직신청을 통해 사후알선을 받아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후 자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2000년 2월분부터 2000년 4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6. 청구외 이○○을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선받아 채용하고 같은 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0. 4.까지 5개월간 채용장려금을 받았고, 2000. 1. 20. 청구외 이△△를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선받아 4개월간 채용장려금을 받았다. 나. 위 이○○이 2000. 4. 30. □□이라는 영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였고, 위 이△△는 연 1,500만원의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2000. 5. 29. 사직하였다. 다. 위 이△△는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이었는데, 청구인 회사는 사정상 자동펀칭프레스 및 밴딩기 전문 프로그램 설계사의 필요성을 느껴 근로자를 구인하고자 하고 있던 중 위 이△△를 발견하여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받고 위 이△△를 고용하였다. 라. 위 이△△의 채용이 허위 구직신청에 의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나, 청구인은 결코 허위로 구직신청을 하여 위 이△△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직자를 채용하여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인 채용장려금을 받아왔는데,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자로서 채용 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23.부터 청구외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였고, 위 이△△가 계속 근무중인 상태에서 구인ㆍ구직 신청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의 형식을 빌어 위 이△△를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 이는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위 이△△의 사직서에서 확인될 수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에는 위 이△△의 직책, 결근 등 근태상황,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이△△가 공공근로당시인 1999. 8. 23.부터 1999. 12. 30.의 기간 동안에 이미 청구인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 청구인은 계속하여 위 이△△를 고용하면서 허위로 구인신청을 하고, 이미 고용되어 있던 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 바,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용된 근로자를 지정알선한 것으로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 위 이△△는 공공근로 종료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지연시키는 등 알선 후 채용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이는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지 위한 허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 ○○ 임금대장, 이△△의 사직서, 문답서, 자술서, 공공근로근무확인서 및 NCT구입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는 1999. 8. 23.부터 1999. 12.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기동봉사요원으로 종사하였다. (나) 1999. 12. 6.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2000. 2. 위 이○○의 채용과 관련하여 1999. 12.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급여리스트에는 위 이△△가 청구인 사업장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999. 9.부터 2000. 4.까지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20. 청구인은 ○○고용안정세타의 알선을 받아 위 이△△를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4. 7, 2000. 1.분부터 2000. 4.분까지의 채용장려금 500만 9,990원을 지급하였다. (바) 2000. 6.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사) 1999.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이△△를 ○○직업안정센타의 알선을 받아 2000. 1. 20. 청구외 이△△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급여리스트에 위 이△△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999. 9.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이△△를 1999. 8.부터 고용하고 있었고, 위 이△△가 공공근로를 마친 후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에 위 이△△를 알선받고 고용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과 위 이△△간의 변경된 고용형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위 이△△를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변경된 고용형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듯이 서류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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