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4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정 ○ ○) 전라북도 ○○시 ○○동 277-1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0.과 2000. 3. 30. 청구외 송○○과 송△△을 각각 채용하고 2000. 8. 8.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의 감원방지기간내인 2000. 6. 30.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감원시켰다는 이유로 2000. 8. 10. 위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 7월분의 채용장려금지급거부 및 기 지급한 4월분의 채용장려금 338만7,100원의 반환을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직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야간경비를 소홀히 하고 공장 실용공구를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2차례 징계조치를 한 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위 김○○의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은 재취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곧바로 노동사무소 직업알선 담당자에게 경비요원 구인신청을 하여 2000. 7. 1. 청구외 박△△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청구외 김○○의 이직사유를 경비인원 불필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직사유가 실제로 징계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악재가 될 것으로 염려되어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결국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업사에서 2000. 1. 9.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청구외 송○○을 2000. 3. 20.에, △△공업사에서 1999. 11. 25.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청구외 송△△을 2000. 3. 30.에 각각 채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00. 7. 1.”으로, 이직사유가 “경비인원 불필요해서 권고사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3. 17.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0. 6. 30.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하였으며 2000. 7.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자격상실사유는 코드번호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입력되어 있고, 구체적 사유는 “경비인원 불필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회부서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은 “사장 이◇◇, 부사장 정□□, 이사 정◇◇, 공장장 송◇◇”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대상자는 “경비 김○○”으로, 징계위원회 회부조치사항은 “위 경비직원은 2000. 5. 12. 깊은 잠으로 인한 도난 우려와 사무실 실내청소 등 불량으로 1차 경고를, 2000. 5. 22. 공장 내실용 공구 에어임팩트외 5점 싯가 78만원 상당의 공구 도난손실로 근무태만의 책임에 2차 경고를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6월 출근부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6. 30.까지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월 및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에게 40만원(기본급 28만원 및 수당금 1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7. 11. 청구인 회사에 통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2000.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7월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2000. 7. 1.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7월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박△△에게 60만원(기본급 48만원 및 수당금 1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8. 8.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1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채용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위 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부지급 및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 338만7,100원의 반환을 결정ㆍ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자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은 2000. 6. 30. 까지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김○○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이 “2000. 7.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은 재직기간 종료일인 2000. 6. 30. 이후인 2000. 7. 1.에 사직(권고사직이든 징계해고이든)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의 감원방지기간(1999. 12. 20.~2000. 6. 30.)중에는 고용조정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채용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 바,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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