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2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6-4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청구인이 2000.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0. 5. 23. 청구외 박○○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 6ㆍ7ㆍ8월분 채용장려금을 수령한 후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의 채용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 및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2000년도 6ㆍ7ㆍ8월분 채용장려금 225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천하여준 위 박○○이 청구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채용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00. 5. 23. 위 박○○을 어렵게 채용하였는데, 4개월 반이나 지난 후 피청구인이 느닷없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채용장려금이 착오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였던 채용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위 박○○을 채용할 당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접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장시간에 걸친 실사를 마친 후 채용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점,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거하여 회사운영에 이미 사용한 점, 청구인이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의 채용을 미리 결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6ㆍ7ㆍ8월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 회사의 대표 박△△과 청구인 회사에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신규 채용된 위 박○○이 부자관계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위 박△△과 박○○이 부자관계임과 청구인이 위 박○○의 채용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 조사서, 채용장려금 관련 면담 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무역영업사원의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청구외 박○○은 무역사무원을 희망직종으로 하여 구직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0. 5. 2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0. 5. 25. 청구외 박○○을 채용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6. 28.과 2000. 7. 26. 및 2000. 8. 28.에 각각 2000년 6ㆍ7ㆍ8월분 채용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7. 7. 과 2000. 8. 10. 및 2000. 9. 14.에 각각 75만원씩 총 22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9. 29. 2000년 9월분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의 채용여부를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은 것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0. 10. 피청구인 소속의 김○○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2000. 10. 10. 청구인 회사를 방문조사한 바, 사업주 박△△과 청구인 회사에 신규채용된 위 박○○이 부자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사업주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하여 위 박○○의 채용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사후 알선을 받은 것으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알선의 정의에 어긋남이 확인되어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박△△이 확인한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박○○을 알선받기 전에 채용장려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구인 안내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위 박○○의 채용 여부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과 신규채용자인 위 박□□은 부자관계로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94-1번지 ○○아파트 1202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0. 24. 피청구인 소속의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의 구인사항과 구직자의 이력사항을 비교하여 볼 때, 사업장의 사업주와 구직자가 부자관계인 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원하는 구인조건과 구직자의 이력사항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구직자들은 알선이 불가능하고, 구직자(박○○)만의 알선이 가능한 상태였고,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의 채용이 예정 또는 확정되었으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알선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위 박○○을 고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과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에 신규채용된 위 박○○이 부자관계이면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위 박○○을 알선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에 채용하기 전에 이미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박○○을 채용하기로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6ㆍ7ㆍ8월분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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