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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2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읍 ○○리 214-1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여 2001년 3∙4월분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01. 6. 12.과 2001. 7. 12. 2001년 5∙6월분 장려금지급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이 이직하기 전에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7. 28. 이미 지급한 2001년 3∙4월분 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함과 아울러 5∙6월분 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이직하기 전에 알선을 받았기 때문에 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이 이직하기 전에 알선을 받았는지 여부는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알선을 하였어야 하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이○○을 채용하기 전에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에도 피청구인의 직원은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이○○은 이직하기 전인 2001. 3. 7. 구직을 신청하여 2001. 3. 10.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고 2001. 3. 11. 이직하여 2001. 3. 19.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는 바, 위 이○○은 이직하기 전에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여 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들의 통지서, 장려금부지급사정서, 조사복명서, 장려금신청서, 2001년 3∙4월분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2.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이○○은 2001. 3. 7.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10. 위 이○○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다. (나) 위 이○○은 2001. 3. 11. 주식회사 ○○에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하였고, 청구인은 2001. 3. 19. 위 이○○을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이○○을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4. 2001년 3∙4월 장려금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3∙4월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2.과 2001. 7. 12. 2001년 5∙6월분 장려금지급을 각각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6. 29. 회사사정으로 이직예정중이던 근로자가 알선을 거쳐 채용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갑설 및 지급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을설 등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갑설이 타당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1. 7. 24. 이직전에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질의회시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1. 5. 2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란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하였는지의 여부: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1. 7. 2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란에 “이직후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하였는지의 여부: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이 이직하기 전에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2001. 7. 28. 이미 지급한 2001년 3∙4월분 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함과 아울러 5∙6월분 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려금의 수급요건은 알선이 근로자의 이직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장려금이 이직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의 “알선”이라 함은 사업주에게 이직된 근로자를 추천하여 그를 신규로 채용하라고 권유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이직전에 알선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으로서는 근로자를 알선함에 있어 근로자가 이직하였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알선하였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알선 당시에 근로자가 이직한 상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의 알선을 신뢰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점, 위 이○○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은 후 1일만에 과거 직장으로부터 이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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