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1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51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최○○ 및 차○○을 1999. 7. 채용한 후 1999. 9.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 306만4,24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에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 11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 위 최○○ 및 차○○이 이직전의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최○○ 및 차○○을 알선받아 채용한 후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위 최○○의 이전직장인 (유)○○는 용역업체로서 용역업체의 특성상 1년 이내의 계약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위 최○○은 1년간 근무하는 조건부 계약의 만료로 퇴직되었기 때문에 이는 고용주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 퇴직된 경우에 해당되고, 위 차○○ 역시 이전직장이 (유)○○로 이전직장에서 10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전산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다가 전산입력작업의 만료 이유로 퇴직되었기 때문에 이는 확정기한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위 두 사람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위 최○○ 및 차○○은 이직전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자로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직전 사업주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를 채용한 것에 대하여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고, 1999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회수처리 결정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이력조회서, 알선이력사항, 구직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0. 및 7. 14.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최○○을 1999. 7. 13., 위 차○○을 1999. 7. 23. 알선하였다. 한편, 위 최○○과 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구직표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최○○을 1999. 7. 13., 위 차○○을 1999. 7. 23. 채용한 후 1999. 9.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 306만4,24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 11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 위 최○○ 및 차○○이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최○○은 1999. 6. 30. (유)○○에서 1년의 계약기간만료로, 위 차○○은 1999. 6. 30. 위 회사에서 10월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후에, 위 최○○은 1999. 7.8., 위 차○○은 1999. 7. 19.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라) (유)○○는 1999. 7. 8. 및 1999. 7. 16. 피청구인에게 위 최○○ 및 차○○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최○○ 및 차○○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임의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9. 12. 1.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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