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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0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공인노무사 이○○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59-10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외 이○○를 1999. 10. 1.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10월분~12월분의 채용장려금 190만원을 지급받고, 2000. 2. 1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1. 위 이○○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년도 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인의 처인 위 이○○를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1999. 10. 1. 채용하였던 바, 위 이○○는 청구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고, 청구인은 위 이○○로부터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이○○는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조사ㆍ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과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사업장의 위 이○○는 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이○○는 대학에서 의류직물을 전공한 자로서, (주)○○코리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고,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시에도 그 희망직종을 의상디자이너로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이○○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를 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회수결정 및 부지급통보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원,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노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로서 1999. 10.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코리아에서 1999. 4. 9.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위 이○○를 1999. 10. 1. 채용하였다. (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증명원 및 통장사본(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0월이후 매월 위 이○○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이○○로부터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마포세무서 등에 납부하여 왔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분~12월분의 채용장려금 19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2. 1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1. 위 이○○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부칙(1999. 7. 1. 대령1646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1999. 7.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서 (주)○○코리아에서 1999. 4. 9.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이○○를 1999. 10. 1.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 또한 대학교에서 의류직물을 전공하고 (주)○○코리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후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할 때에도 그 희망직종을 의상디자이너로 한 사실이 있는 위 이○○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를 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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