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348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아파트관리사무소(대표 김○○) 광주광역시 ○○구 ○○동 818-4번지 ○○아파트관리사무소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임○○을 1999. 7. 1.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3. 20. 청구외 임○○의 채용에 따른 1999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위 임○○의 채용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이 1999. 7. 1.부터 현재까지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채용신고와 별도로 채용장려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채용신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전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9. 7. 1. 신규채용한 청구외 임○○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알선이력사항,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급여지급명세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주)□□에서 1998. 10. 31.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청구외 임○○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에게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54만7,070원의 급여(수령액 기준)를 지급하였고, 2000. 3. 22. 위 임○○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하여 1999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이 위 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외 임○○에 대한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임○○에 대하여 1998. 11. 27.부터 1999. 7. 22.까지 모두 8회에 거쳐 직장알선을 하였으나 모두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라) 2000. 3. 2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양○○이 작성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검토사항으로 “알선여부 : 알선을 받지 않음”으로, 검토의견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야 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청구외 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임○○의 채용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위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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