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281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기전(대표 윤○○) 서울특별시 ○○구 ○○동 456-13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청구외 최○○을 1999. 9. 20.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0. ~ 2000. 1.분 채용장려금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에 2000. 2.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최○○의 채용 전후 3월이내인 1999. 8. 10.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최△△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리온실 등의 전기자동제어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규로 채용한 위 최○○은 무역업이라는 새로이 추가된 사업을 수행할 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권고사직한 일반사무직원인 위 최△△의 업무성격과 다르며, 위 최△△에게 퇴직을 권고한 것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회사의 피치 못할 조치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위 최○○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전 3월의 기간내에 해당되는 1999. 8. 10. 위 최△△를 감원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채용 피보험자 명부,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자격상실조회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정정사항신고서, 진술서, 사직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0.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위 최○○을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0. ~ 2000. 1.분 채용장려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3. 20. 피청구인에게 2000. 2.분 채용장려금 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1999. 8. 10. 사직한 위 최△△의 이직사유는 당초 “전직, 자영업”이었으나, 위 최△△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위해 2000. 3. 제출한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위 최△△의 사직서, 청구인의 진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정정사항신고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00. 3. 27. 위 최△△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3. 위 최○○의 채용전 3월이내인 1999. 8. 10. 사직한 위 최△△의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정정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인 위 최○○을 1999. 9. 22. 채용한 사실이 있지만, 그 채용전 3월이내인 1999. 8. 10. 소속근로자인 위 최△△를 고용조정으로 해고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0. 4. 3.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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