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677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구 ○○동 2234 ○○마을 305-1801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이직자 13명을 채용하고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13명중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체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6. 29.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내 가구제조업체에 자동화기계 및 그 주변기계를 수입 또는 제조하여 납품하여 오던 중 1999년도에 외국업체의 소개로 반제품가구(싱크대 몸통, 문틀, 문짝) 및 그 주변제품(건장재 및 몰딩재)의 수출을 의뢰받고 이를 국내가구제조 및 임가공업체에 하청을 주고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여 수출하여 왔는데, 하청업체인 (주)○○가구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으로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공장을 물색하던 중 하청업체인 (주)○○가구에 유휴시설이 있어 이를 임차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기계와 부품의 자체 설비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근로자를 ○○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주)○○가구에서 임금체불로 이직상태에 있던 13명을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중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김○○에 대하여 알선번호 ○○로 알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김○○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근로자들의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장소 및 일부 시설ㆍ설비를 임대하였고 여기에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였으며, 이직전 사업과 생산품 자재ㆍ공정 및 생산품이 완전히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관련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가구의 시설ㆍ설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시설ㆍ설비를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추가설비를 하였으므로 관련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김○○ 등 13명의 최종 이직전 근무지였던 인천광역시 ○○구 ○○동 178-42번지에 소재한 (주)○○가구 소유의 설비ㆍ시설을 임대하여 위 김○○ 등 13명을 근무케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추가설비를 하였고 생산품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주가 명백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김○○을 알선받고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의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2000. 4. 17.자의 알선(알선번호 ○○)은 ‘응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채용되었고, 나중에 2000. 4. 26.자로 알선(알선번호 △△)받은 후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신청 당시 위 김○○을 채용한 것으로 기재한 2000. 4. 18.자는 알선일인 2000. 4. 26.보다 앞서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에 의한 채용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김○○이 정당한 알선을 받고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김○○ 역시 이직전 사업장인 (주)○○가구의 근로자였으므로 다른 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위 김○○에 대하여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제작공정 비교도, ○○산업자체설비내역서, 채용결과통보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자격상실입력조회,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목공기계, 가구의 제조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3. 31. (주)○○가구와 인천광역시 ○○구 ○○동 178-42번지에 소재한 (주)○○가구 소유의 건물 D동 2층 1,280㎡와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기계대장에는 ‘MITRE CUT PFF M/C’ 등 35가지의 기계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제외보관기계대장에는 ‘AUTO MULTIPLE BORING M/C’ 등 13가지의 기계품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 자체설비 내역서에 의하면 BEAM SAW, V-CUTTING 등 8가지의 기계품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작공정 비교도에 의하면 (주)○○가구의 생산품목은 “혼례용 가구제작(장농, 화장대, 서랍장 등)”으로, 생산공정은 “가재단 → 테노너 → N.C가공 → 전사 → 도장 → 샌딩 → 마감(홈파기, 문짝성형 등)엣지접착 → 보링 → 다보박기 → 조립, 포장 → 대리점배송”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의 생산품목은 “부엌가구중 싱크대 몸통, 특판가구(아파트 가구 : 신발장, 보일러장), 사무용책상, 문틀, 천장몰딩재”로, 생산공정은 “재단 → 면치기(성형) → 직선엣지접착 → 트리밍(엣지각연마)방충엣지 → 일본수출용 2M/M OR 3M/M PVC엣지 → 사무용곡선엣지접착 → 트리밍 → 각치기 KNOCK-DOWN포장 → PALLET포장 → 선적 및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24. 수출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수출자상호는 “○○산업”으로, 제조자주소는 “인천 ○○구 ○○동 178-42”로, 제조자상호는 “(주)○○가구제2공장”으로, 품명ㆍ규격란에는 “WARDROBE SET AND FIXING ; 43.8 SQM CFRAED19,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7. 25.자 신용장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Message Text> 50 : Applicant AHMED BIN DASMAL CONT. CO. LLC, 59 : Beneficiary YONG-KYUNG IND. TRADING CO., 45A : Descp of goods and/or Service (1) WARDROBE DOOR AND CARCASS (2) FRAME AND DOOR ARCHITRAVE (SET) (마) 청구인은 (주)○○가구에서 2000. 4.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외 조○○, 이○○, 백○○, 이○○, 박○○, 정○○, 강○○, 이△△, 박△△, 유○○을 2000. 4. 17. 동인천○○센터로부터 알선받아 2000. 4. 18. 채용하였고, (주)○○가구에서 2000. 4.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채○○, 한○○에 대하여는 2000. 4. 19. 알선받아 같은 날 채용하였다. (바) 청구외 김○○은 (주)○○가구에서 2000. 4.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로서 위 김○○에 대한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최초에 2000. 4. 17.자로 청구인에게 알선되었으나 미채용되었고, 다시 2000. 4. 26.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그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인천○○센터에서 청구인이 최초의 알선에 의하여 2000. 4. 18. 위 김○○을 채용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업무착오로 2000. 4. 26. 위 김○○을 청구인에게 다시 알선하여 청구인이 2000. 4. 26.자로 위 김○○을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위 김○○ 등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9. 위 김○○에 대하여는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체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최종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26. 위 김○○을 알선받기 전인 2000. 4. 18. 위 김○○을 채용하여 알선을 받지 않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인천○○센타에서 2000. 4. 17. 위 김○○을 청구인에게 알선한 후 다음날 2000. 4. 18.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김○○을 미채용된 것으로 관리한 후 2000. 4. 26. 청구인에게 위 김○○을 다시 알선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김○○을 2000. 4. 17.자로 알선받아 2000. 4. 18.자로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고 위 김○○을 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김○○ 역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구에서 이직한 근로자인 바, 청구인이 위 김○○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가 이직하기 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주)○○가구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납품받아 오다가 (주)○○가구와 2000. 3. 31. (주)○○가구 소유의 건물 일부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가구가 청구인으로부터 하청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동산ㆍ기계ㆍ설비 등 물적기초의 대부분이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의 그것과 동일한 점, 위 근로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온 점, (주)○○가구에서 이직한 근로자들은 2000. 6. 19. 현재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20명중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에 대한 임차권을 직접 양도받지는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주로부터 시설ㆍ설비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그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업주에 준하는 사업주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