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6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 광주광역시 ○○구 ○○동 28-4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강○○를 1999. 6. 16. 채용하고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을 1999. 8. 19.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시켜 채용전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1. 24.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문건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6년부터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신공법인 FREP(섬유보강 에폭시 패널)공법을 개발하여 1998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를 1999. 6. 16. 채용하고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을 1999. 8. 19.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시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박○○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간 및 장질환으로 업무의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쉬고 싶다는 이유로 1999. 8. 16.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선○○가 실업급여를 받게하기 위하여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박○○ 부장은 분명히 임의퇴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을 1999. 8. 19.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 부장이 임의퇴직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하기 위하여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되어 있고, 위 박○○이 실업급여신청시 고임금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이직내역상세입력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문건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9. 6. 16. 청구외 강○○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강○○에 대한 1999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을 1999. 8. 19.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시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을 1999. 8. 19. 퇴직시켰고, 이직내역상세입력서에는 청구외 박○○의 이직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이직사유가 “고임금으로 인한 권고”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1999. 8. 19. 퇴직하였고, 이직내역상세입력서에 이직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이직사유가 “고임금으로 인한 권고”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9. 6. 16. 청구외 강○○를 채용하기 전 3월 이내에 청구외 박○○을 이직시켜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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