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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0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영(대표 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아 1999. 6. 30.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1999. 8. 20. 피청구인에게 1999년 7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1개월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자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김○○, 정○○, 윤○○, 문○○, 조○○, 강○○, 김△△, 이○○, 김□□, 윤△△, 권○○(이하 “채용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1999. 6. 30.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하여 고용하는데, 파견근로자는 사용자업주와의 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는 공사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작업지시서 등으로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직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투입기간, 근무지, 투입분야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사는 고용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퇴사는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청구외 김◇◇, 이△△, 남○○, 윤□□, 임○○, 전○○, 박○○, 김☆☆(이하 “이직근로자들”라고 한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처럼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회사에 최근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담당하게 된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들의 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하였는 바, 채용근로자들의 채용전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이직시킨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파견업체이므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0. 4. 30.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실시하여 오면서 1998. 9. 30.부터 파견업을 겸업하였는 바, 1999년 하반기에는 총 상시근로자 77명 중 29명만이 파견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모든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위 김◇◇, 이△△, 박○○, 윤□□, 임○○, 전○○, 남○○(이직근로자들)은 청구인이 파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982. 4. 1., 1987. 8. 1., 1992. 3. 2., 1994. 5. 14., 1997. 8. 1.,1997. 2. 25., 1998. 2. 1.에 입사하여 1999. 5. 31. 퇴사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 바,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주기적으로 갱신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는 청구인이 처음에 신고한 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6. 30. 채용근로자들을 채용하기 1개월 전인 1999. 5. 31. 이직근로자들을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이직시켜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동의서, 구인표, 이직확인서, 외부기술인력작업지시서, 고용안정사업관련업무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기술직 직원의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1999. 6. 30. 채용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 20. 피청구인에게 1999년 7월분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13.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9. 10. 4. 이직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사업주의 공사기간동안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공사기간이 만료되어 이직근로자들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되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직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바,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직근로자들을 이직시키는 경우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직사유변경요청은 불허한다고 1999. 11.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1. 1. 체결된 근로계약(재계약)서에 의하면, 위 김◇◇, 이△△, 남○○, 윤□□, 임○○, 전○○, 박○○, 김☆☆(이직근로자들)은 각각 1982. 4. 1., 1987. 8. 1., 1998. 2. 1., 1994. 5. 14., 1997. 8. 1., 1997. 2. 5., 1992. 3. 2., 1999. 4. 8.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1999. 1. 1.부터(위 김☆☆의 경우 1999. 4. 8.부터) 사용사업장의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직근로자들의 동의서에 의하면, 공사기간만료일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직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인 (주)○○기술에서 작성한 외부기술인력 작업지시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3. 31.자로 사용사업장인 당진 3,4호기 설계기술용역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음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그 외 이직근로자들은 1999. 5. 31.자로 각각의 사용사업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음이 통보되었다. (바) 1999. 6. 1. 청구인이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일은 1999. 5. 31.이며, 이직사유는 “사업주 권유(상실사유코드 21)”로 되어 있다. (사)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자의 범위는 이직사유 분류표상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21. 사업주 권고, 22. 폐업ㆍ도산, 23. 정리해고, 24. 회사이전ㆍ체불ㆍ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변동)과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32. 계약기간만료, 다만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사업의 종료 등으로 계약기간이 중단되는 경우만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근로자들을 채용하기 1개월 전인 1999. 5. 31. 이직근로자들을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직시켜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직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후 반복적으로 1년 단위 또는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주)○○기술이 공사 등의 종료로 인하여 이직근로자들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파견사업장의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1982. 4. 1., 1987. 8. 1. 등의 날짜에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근로자들을 이직시켰다면 이직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근로자들의 이직사유가 “사업주 권유”라고 되어 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 6. 30. 채용근로자들을 채용하기 1개월 전인 1999. 5. 31.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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