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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출판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706호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3.부터 청구외 서○○, 조○○, 오○○, 이○○, 노○○, 고○○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25. 1999년도 4 ~ 9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4. 위 이○○은 자기사정으로 퇴사한 자이고, 노○○는 동거친족인 자이고, 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된 자이며, 재택근무형태를 취한 점 등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3.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426-2 소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1999. 5. 7.경 서울특별시 △△구 △△동 94-272 소재 사무실로 이전하여 광고ㆍ출판업을 경영하다가 위 장소가 소음으로 인해 작업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 1999. 7. 30.경부터 청구외 노○○, 오○○, 이○○은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관리실장 조○○과 영업부장 서○○는 재택자 관리 및 영업을 위해 출퇴근 근무하였으며 업무성격상 수시 출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매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경영능력미숙으로 이의 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늦게 신청한 점, 재택근무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가 이루어진 점, 노○○의 경우 동거친족이기는 하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각종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 고○○은 채용장려금 부지급이 정당하나, 위 서○○, 조○○, 노○○, 오○○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거부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서○○는 1999. 4. 23., 조○○은 1999. 5. 10., 오○○은 1999. 6. 7., 노○○는 1999. 5. 11.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폐쇄 (1999. 10. 27.경) 직전인 1999. 10. 25.자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1999년도 4 ~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신청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관할지방노동관서가 고용사실을 수시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4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한 것은 고용사실확인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9. 7월 말경 이후 재택근무를 주장하나 사업장 실체도 불분명한 점, 재택근무자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근로자 중 서○○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노○○는 청구인의 딸로서 가족간의 고용관계이므로 더욱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부칙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통보, 사업장 카드,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ㆍ상실자 목록, 문답서, 전화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3. 정기간행물발행업으로 ○○출판사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426-2 소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1999. 5. 7.경 서울특별시 △△구 △△동 94-272 소재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서○○는 1999. 4. 23., 조○○은 1999. 5. 10., 노○○는 1999. 5. 11., 오○○은 1999. 6. 7., 고○○은 1999. 6. 16., 이○○은 1999. 7. 1.자로 채용하여 1999년 9월까지 월급을 지급하였다. (다) 위 출판사의 관리실장인 조○○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9. 8월 중순 이후에는 노○○, 오○○, 이○○은 재택근무하고, 관리실장 조○○과 영업부장 서○○는 출퇴근근무를 하였고, 위 조○○은 관리실장으로 사장을 대신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서○○는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오○○은 전산업무(컴퓨터그래픽 등)를 담당하였고, 이○○은 오○○의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노○○는 단순 보조일(사무실 전화받기 등)을 하였으며, 고○○은 운전기사였다. (라)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노○○는 청구인의 딸로서 같이 살고 있으며, 서○○는 청구인의 동생이다. (마) 청구인은 사업장폐쇄(1999. 10. 27.경) 직전인 1999. 10. 25.자로 ○○지방노동사무소에 1999년도 4 ~ 9월분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며, 위 노동사무소는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1. 23.자로 동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4. 위 이○○은 청구외 (주)○○기획에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이고, 노○○는 동거친족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고, 고○○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채용한 자이고,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하나 이 경우 근로관계가 불명확하여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하면,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 4 ~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중 이○○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이고, 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된 자인 점, 서○○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노○○는 청구인의 동거자녀로서 가족간의 고용관계인 점, 전화받기 등 잡일(노○○ 담당업무), 보조업무(이○○은 오○○을 보조하는 업무담당) 및 운전업무(고○○ 담당업무)는 재택근무와 친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신청은 채용장려금지급신청기일을 1~5개월여 경과한 후 1999. 10. 23. 신청하고 1999. 10. 27.경에 사업장을 폐쇄, 휴업함에 따라 고용사실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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