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8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전라북도 ○○시 ○○면 ○○리 43-3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999. 3. 6.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월, 4월, 5월, 6월, 7월분 채용장려금 370만9,67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채용일 이후인 1999. 3. 9.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2000. 12. 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6. 청구외 김○○를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뒤늦게 2000. 11. 24.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의 알선일이 1999. 3. 9.로 입력이 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회계경리직원을 구하고 있던 차에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구외 유○○과 김○○를 1999. 3. 3. 실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나. 당시 채용관련서류를 갖고 고용안정센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999년 3월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행사기록을 월별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했던 구인표도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당시 함께 면접을 실시한 업체 및 면접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과거에 이 건과 같이 알선일의 전산입력이 늦은 경우 담당직원과 업체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하였으나, 최근 노동부 감사실로부터 종전의 건을 문책하고 전산상의 입력일자를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전산망에 입력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알선일이 1999. 3. 9.로 입력된 것은 통상적으로 알선을 통해 면접행사가 있으면 며칠 지나서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채용확인전화가 오는데 그날을 알선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만약 1999. 3. 9.이 알선날짜가 맞다면 청구인이 이미 채용한 사람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구인표를 제출하고 알선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라는 것도 뒤늦게 알아 위 김○○가 입사하여 1999년 7월에 퇴사한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은 1999년 3월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1999. 3. 3. 실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면접을 보고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자 및 구직자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구인ㆍ구직자가 면접을 실시하므로 이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바, 당시 면접표와 위 김○○의 확인서, 피청구인의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주장과 달리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채용한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로이 해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 전화연락한 것을 전산망에 알선으로 입력하는 관행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정처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직원 3명의 영세기업으로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들에게는 수억원씩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수백만원에 불과한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알선일을 잘못 입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지급거부하는 것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행정청의 보신주의적인 행태이므로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3. 3. 피청구인이 개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청구외 김○○를 채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피청구인이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불특정다수를 참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해서 이를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한 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에 구인ㆍ구직자에게 적격자를 안내하여 행사를 개최한 후 결과보고 및 취업실적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채용확정자 명단을 통보받고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알선 및 결과처리작업을 하게 되므로 전산망에 자료가 처리되었다고 하여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위 김○○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피보험자명부,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최○○사무소에서 1998. 6. 30.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청구외 김○○를 1999. 3. 6.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월, 4월, 5월, 6월, 7월분 채용장려금 370만9,67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채용일 이후인 1999. 3. 9.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2000. 12. 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안전정보망에는 구인ㆍ구직일 및 알선일이 1999. 3.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3. 23. 군산고용안정센타장이 고용안정1과장에게 송부한 「1999년 3월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결과」에 의하면, 1999. 3. 3. 및 1999. 3. 17. 실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청구인을 포함한 총 10개 구인업체가 참여하였고, 이 행사를 통하여 총 68명을 알선하여 청구외 김○○를 포함한 총 9명이 취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수취업사례로서 건축용 기초자재생산업체인 (주)○○영이 구인요청한 계면활성제부분 경력자를 관내에서 찾지 못하여 인근지역의 구직자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대전지역에 최형식이 있음을 확인하여 연락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행사 당일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통해 1999. 3. 3.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면접을 하여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였고, 이날 면접을 위해 제출한 자신의 이력서도 1999. 3. 3.자로 작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3. 3. 실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청구인이 청구외 김○○를 채용한 것을 피청구인의 알선행위를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에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구인ㆍ구직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안내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행사를 개최한 후에는 참여업체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채용확정자 명단을 통보받고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알선 및 결과처리작업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구인ㆍ구직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안내하는 행위를 알선장이라는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999. 3. 3. 실시한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청구인이 위 김○○를 채용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1999. 3. 9. 구인ㆍ구직신청을 받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알선일자로 입력된 1999. 3. 9.자가 사후처리된 입력일자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김○○를 청구인에게 알선하여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채용일 이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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