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 전라북도 ○○시 ○○구 ○○동 475-4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최○○, 지○○ 및 윤○○(이하 “신규채용자”라 한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여 2001. 1. 16.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2월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유한회사 ○○건설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2월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이나 시공권이 없어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전라북도 ○○시 ○○동 605번지 소재)를 시공하던 중 ○○건설이 부도가 나서 ○○건설에게서 시공권포기각서를 받아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시설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시설이고 ○○건설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비교하면 청구인과 ○○건설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다른 회사임을 알 수 있다. 나. 신규채용자는 ○○건설이 부도가 난 후 6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사람이고,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청구인과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건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종전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유한회사 ○○건설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라북도 ○○시 ○○동에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였으나 2000. 5. 23. 시공사인 유한회사 ○○건설이 부도가 나자 위 ○○건설의 시공권포기각서를 받고,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여 명칭을 유한회사 □□건설로 변경하였으며, 위 ○○건설의 기존직원을 2000. 6. 1. 고용승계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건설로부터 시공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건설의 권리ㆍ의무를 민법ㆍ상법등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신규채용자는 2000. 6. 16. 유한회사 ○○건설에서 퇴사한 후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청구인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여 신규로 채용하였다. 다.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유한회사 ○○건설이고 청구인이 위 ○○건설의 아파트 시공시설을 모두 양도받은 점,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10명중 9명이 위 ○○건설의 직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위 ○○건설과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통보서, 청구인 및 유한회사 ○○건설의 법인등기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시공포기각서, 건설업등록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채용장려금신청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근로계약서, 급료대장, 급여자동이체명세서 등 사본 및 피청구인의 전산입력자료 출력물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1. 유한회사인 ○○건설과 공사명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로 하고, 대지위치를 ‘○○시 ○○동 605번지’로 하며, 공사기간을 ‘착공:1999. 12. 23., 준공:2000. 12.’로 하고, 도급금액을 ‘139억400만원’으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건설은 유한회사이고, 이사는 중복되는 인원이 없다. (다)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 ○○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의 1999. 12. 21.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제22조(대가지급) ①“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ㆍ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갑”의 계약해제등)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락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약사항 2. 공사 기성분의 지급 ②본 임대아파트 임대 분양대금은 갑과 을이 공동 관리하기로 하며, 을의 공사비 지급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③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 기성금을 지급한다. 단, 기성금은 감리자가 인정한 공사기성금액의 70%범위 이내로 지급하며 잔금은 건축물 사용검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정산하기로 한다. (라) 위 ○○건설은 2000. 6. 2. 이 건 공사에 대한 시공권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다. (마) 청구외 ○○시장의 2000. 7. 8.자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는 “유한회사 ○○주택(청구인)”에서 “유한회사 □□건설(청구인)”로, 시공자는 “유한회사 ○○건설”에서 “유한회사 □□건설”로 변경되었다. (바) 청구인의 2001. 1. 16.자 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를 2000. 11. 27., 청구외 지○○을 2000. 12. 6., 청구외 윤○○을 2000. 12. 6.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전산입력자료 출력물에 의하면, 위 최○○, 지○○ 및 윤○○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위 유한회사 ○○건설이었고, 위 신규채용자 외에 2001. 3. 6.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청구외 서○○을 제외한 청구외 전○○, 최○○, 김○○, 송○○, 박○○ 및 최□□ 등 6명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 또한 위 유한회사 ○○건설이었다. (아) 피청구인은 2001. 2. 7. 청구인이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유한회사 ○○건설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시설의 소유권을 유한회사 ○○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준공된 시설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까지에는 그 시설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봄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아파트건축도급계약상 아파트시설의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유한회사 ○○건설과 아파트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특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이 건 아파트시설은 위 유한회사 ○○건설의 소유로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아파트시설은 위 유한회사 ○○건설의 소유였다가 위 ○○건설이 시공권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건설의 시설을 양도받은 사업주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시설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회사에서 2001. 3. 6.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이 위 유한회사 ○○건설인 점, 위 ○○건설의 아파트시설 건축에 대한 시공권의 포기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점, 채용장려금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자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신규채용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위 아파트시설의 건축업무에 종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신규채용자의 이직전 사업과 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 할 것이어서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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