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1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산업(대표 양 ○ ○) 광주광역시 ○○구 ○○동 140-9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 전남지사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2000. 5. 1. (주)○○ 전남지사에서 이직한 근로자 23명을 채용하고 2000. 6.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체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9. 5.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의 근무전반에 관한 감독권이 (주)○○전남지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 소속 사원들로서 청구인은 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이들의 근무전반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2000. 4. 18. (주)○○ 전남지사와 공중전화부스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부속된 청소시방서의 내용중 “감독원”이라 함은 (주)○○ 각 지점장과 지정된 감독사원을 말하는데, 계약자인 청구인이 청소용역에 관한 업무보고, 연락, 통지 등을 할 경우 감독원을 경유하라는 것일 뿐이며, “현장대리인”은 청구인의 각 지점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청소요원에 대한 근무전반에 대하여 통솔ㆍ감독하는 자이다. 나. (주)○○는 45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주)○○ 전남지사에서 운용하던 무인공중전화부스 청소업무중 예산의 과다소요지역은 2000. 4. 30.자로 폐지되었으며, (주)○○ 전남지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28명도 고용조정되었는데, 청소ㆍ소독을 하는 업체인 청구인은 (주)○○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28명중 필요한 인원을 2000. 5. 1.자로 신규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 전남지사와 2000. 4. 18.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주)○○ 전남지사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청구인이 고용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 전남지사와 계약당사자로서의 관계에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은 어떠한 회사나 개인과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들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전보조치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권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 전남지사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그동안 직영하였던 무인공중전화부스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 전남지사는 동 업무를 수행하였던 환경미화원 28명을 2000. 4. 30.자로 정리해고하고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전에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그중 23명을 채용하였는데, 채용된 23명의 근로자들은 (주)○○ 전남지사에서 근무하였을 때의 담당업무인 무인공중전화부스ㆍ전화기 청소 및 방음부스 소독 등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되며, 청소용역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인공중전화 관리시 (주)○○ 전남지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고, (주)○○ 전남지사가 관리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 23명의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무인공중전화부스인데, 청구인이 (주)○○ 전남지사로부터 시설ㆍ설비를 제공받아 동일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무인공중전화부스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기존에 근무하였던 동일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가피하였으므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자의 감소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취지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청소용역계약서,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채용장려금신청서, 민원서류처리지연통보,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신규채용피보험자명부,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 및 소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 4. 18. (주)○○ 전남지사와 공중전화부스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용역내역) ○○ 전남지사 관내(광주외 4개 지점 및 ○○외 2영업센타) 공중전화시설 청소 및 공중전화기 소독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작업내용) 을(청구인을 지칭함)은 갑(○○ 전남지사를 지칭함)이 제공하는 별첨 시방서에 의거 공중전화부스와 전화기의 청소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제9조(재료의 공급) 청소에 사용되는 재료중 소독액은 갑이 공급하며 기타재료는 을이 지입한다. 제10조(재료의 검수) 청소에 사용되는 재료는 을이 지입하며 재료는 사용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검수담당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근무방법 및 관리감독) ①근무형태, 근무위치, 인원배치 등은 갑과 상의하여 정한다. ②갑은 을의 근무전반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며 을은 시간을 정하여 갑에게 근무중 이상유무를 매일 보고한다. ③을은 감독자를 선임하여 용역업무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고 휴일근무시에는 갑의 근무사원의 통제에 따른다. ④청소(용역)원은 근무조건, 처우는 제반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을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2조(인력관리) ①을 사원은 항상 단정한 용모와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갑은 언제든지 용역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청소원의 교체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청소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소원 결원시 을은 5일 이내에 청소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에게 청소원 채용시 인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대리인) 을은 갑에게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대리인의 임무)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자가 현장 청소요원을 통솔ㆍ감독하고 용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며, 청소요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보유자로 용역계약자가 선정한 자를 말하며,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한 내용에 대해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갑(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갑의 행정지시 이행 및 실적확인을 위해 점검시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3. 갑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항상 긴밀히 협조한다. [별첨] 청소 시방서 1. 용역명 가. 지점관내 무인공중전화부스, 전화기 청소 및 송수화기, 캡등, 방음부스 소독 2. 용역기간 가. 2000. 5. 1.부터 2000. 12. 31.까지 3. 용역대상(생략) 4. 용역기관(생략) 5. 용역방침(생략) 6. 청소 및 소독작업 요령(생략) 7. 이용환경별 청소업무 8. 실적관리 및 보고 가. 목표관리 1) 목표는 매월 청소주기에 의해 관리하되 주기는 갑측의 지시에 따른다.(단, 갑측과 을이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나. 실적관리(생략) 다. 실적보고(생략) 라. 감액정산(생략) 9. 일반사항(생략) (다) (주)○○는 공중전화부스 청소업무가 폐지되어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실시함에 따라 2000. 4. 28.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외 김○○ 외 27명에 대하여 재취업 알선대상 사업장을 청구인으로 하는 재취업알선계획을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5. 1. 위 김○○외 27명중 위 김○○외 2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계약기간은 갑(청구인을 지칭함)의 정식발령일로부터 (주)○○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 12. 31.까지로 한다. 5. 동 계약기간 만료일과 퇴사시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6. (주)○○와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씩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마) 청구인은 2000. 5.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0. 6. 10. 위 김○○ 외 22명에 대하여 각각 5월분 임금 60여만원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5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7.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채용장려금 지급제한사유가 되는 지의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하여 처리할 방침이니 처리가 지연됨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9. 5.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전반에 관한 감독권이 (주)○○ 전남지사에 있고, 사업의 내용 등이 이직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주)○○ 전남지사장의 2000. 10.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중전화부스 청소용역계약시 고용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자들을 청구인이 고용승계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최종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에서 청구인과 (주)○○ 전남지사 사이의 2000. 4. 18.자 청소용역표준계약서 및 청소시방서에 의하면, (주)○○ 전남지사는 청구인의 근무전반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위치, 인원배치 등에 관하여 (주)○○ 전남지사와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 전남지사는 청구인에게 청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소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청소원 채용시 (주)○○ 전남지사에 인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주)○○ 전남지사에서 정한 작업요령에 따라 청소 및 소독업무를 하여야 하고 (주)○○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목표를 정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주)○○ 전남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용역대상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청구인은 용역계약체결에 따라 (주)○○ 전남지사에서 수행하였던 광주지점외 4개지점에 소재한 무인공중전화부스의 청소ㆍ소독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수행장소, 청소대상시설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기초가 (주)○○ 전남지사의 그것과 동일한 점, 위 김○○ 외 22명의 근로자들은 (주)○○ 전남지사에서 이직되어 청구인에게 소속된 후에도 이직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00. 12. 31.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 전남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전남지사와의 용역계약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씩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청구인과 (주)○○ 전남지사간의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물적ㆍ인적기초가 (주)○○ 전남지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 사업간의 사업 내용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이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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