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4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신 ○ ○) 경기도 ○○시 ○○동 1378-8번지 ○○공단 3라 626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양○○를 채용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1. 6. 8.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를 채용하기 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하였고 위 양○○도 위 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던 점, 비록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를 채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위 양○○를 채용한 사실은 분명하여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1.자로 위 양○○를 채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직종인 기술영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바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인증내역서, 알선장사본,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인인증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1. 직종명을 ○○(CAD, ○○사)으로 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1. 5. 18. 직종명을 기술영업종사자(기술판매종사자)로 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외 양○○를 알선하여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알선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양○○가 2001. 4. 2.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주식회사○○이 2001. 4. 13.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안전센터에서 2001. 4. 16. 주식회사○○에 위 양○○를 알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양○○를 알선받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를 2001. 5. 1. 영업부 부사장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와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8.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양○○를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를 2001. 5. 1.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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