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6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19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271만5,61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구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14.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된 인원명부를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 회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청구외 김○○을 1999.1. 18. 채용한 후 1999.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의 취업알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이직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라는 것은 실직자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이 불특정다수인과 기업을 연결하여 조기취업과 실업을 해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직정보를 열람하고 특정인을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이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을 알선받은 날은 1999. 1. 19. 이고, 청구인이 위 김○○을 채용한 날은 1999. 1. 18.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채용결과통보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컴퓨터 정보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 1.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주)●●에서 1998. 7. 16.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청구외 김○○을 1999. 1. 18.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외 1명을 취업알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4.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271만5,61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서 1998. 7. 6.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청구외 김○○을 1999. 1. 18.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김○○을 취업알선한 날은 1999. 1. 19.이어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위 김○○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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