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고 ○ ○) 충청남도 ○○시 ○○동 59-10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1월 ○○인력은행으로부터 구직자인 청구외 전○○, 동 성○○을 알선받아 채용을 한 후 1999.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353만7,05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전○○은 직전 사업장에서 임의퇴사하였기에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가 아니고, 위 성○○은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이긴 하지만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이 아닌 ○○인력은행의 알선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 10월경 피청구인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기회가 생겨 피청구인 직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한 안내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인력은행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주어 위 인력은행의 알선을 통해 위 성○○을 1999. 1. 5.자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후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력은행은 모두 노동부의 기관으로 알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노동부 소속 직원으로서 취업알선전산망이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와 연결되어 노동부와 똑같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위 전○○은 그 이직사유가 직전 사업장에서 임의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나. 위 성○○의 경우는 이직전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구조조정으로 이직한 자로서 그 이직사유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나, 채용경위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인력은행의 알선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와 직업안정기관을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이 결여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1/4분기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보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봉급지급명세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성○○은 1998. 6. 2. (주)◆◆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로서 1998. 6. 10. ○○고용안정센터에, 1998. 11. 20. ○○인력은행에 각각 구직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력은행으로부터 위 성○○을 알선받아 1999. 1. 5. 채용하였고, 같은 ○○인력은행으로부터 위 전○○을 알선받아 1999. 1. 11.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353만7,05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전○○은 직전 사업장에서 임의퇴사하였기에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가 아니고, 위 성○○은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이지만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이 아닌 ○○인력은행의 알선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력은행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에 대한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설치ㆍ운영기준 제정, 운영예산의 확보ㆍ지원,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과 직업상담원, 일용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는 구직자의 취업알선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채용한 위 성○○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성○○을 알선받은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간에는 전산망이 공유되어 있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대하여 인력은행이 취업 알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지방노동사무소가 취업 알선을 하는 등의 행태로 일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인력은행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등 지방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간에 직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은행은 사실상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력은행으로부터 위 성○○을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채용한 위 전○○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어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위 성○○의 고용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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