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5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토건(주)(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동 533-5 ○○상가 4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9.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청구외 엄○○을 신규채용한 후 2000. 8. 10. 위 엄○○에 대한 2000년도 6월 및 7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이 위 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6월 초 피청구인에게 토목기사 구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 명단을 팩스로 송부받았고, 또 피청구인은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외 엄○○이 2000. 6. 15.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자 위 엄○○에게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3개 회사를 소개하여 주어 위 엄○○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위 엄○○을 면접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구인신청한 토목기사가 아님에도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였기에 위 엄○○을 2000. 6. 16.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채용결정 당일 위 엄○○에게 채용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여 위 엄○○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엄○○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였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 명단을 송부받았고, 또 위 엄○○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자 면접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을 위 엄○○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결국 위 엄○○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 피청구인은 전산기록상 위 엄○○의 채용알선일이 2000. 7. 4.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 6. 16. 위 엄○○의 채용을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채용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는 위 엄○○의 2000. 6. 16.자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증명하고 있으며, 당시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기록은 없으나 위 엄○○이 채용사실을 통보한 것 외에 달리 피청구인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고, 또 피청구인이 채용알선일로 처리한 2000. 7. 4.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관련 문의를 한 날로서, 결국 위 엄○○의 채용알선일은 2000. 6. 16.임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3. 구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 명단을 송부받았고, 또 원래 청구인이 구인신청한 토목기사가 아님에도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위 엄○○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알선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정보시스템(WORKNET)에 의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알선사항이 일치할 때에만 자동적으로 구직자 명단을 구인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알선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구직자 명단을 보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팩스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구직요건에 맞는 구인업체들을 선정하여 WORKNET에 의하여 알선처리한 후 동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취업알선장을 교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알선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산처리과정의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엄○○을 청구인 회사 등 3개 업체에 알선하였다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엄○○의 채용알선일이 2000. 6. 16.이라고 주장하며 위 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시하였으나, 동 통화기록에 의하면 2000. 6. 16. 위 엄○○과 피청구인 사무소간의 통화기록 뿐만 아니라 2000. 6. 15.자 통화기록도 있어 그 통화내용이 위 엄○○의 채용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2000. 6. 16. 통화기록이 위 엄○○의 채용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용결과의 통보일 뿐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엄○○의 채용알선일이 WORKNET상 2000. 7. 4.로 기록된 것은 이미 채용된 구직자를 마감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구직자로 기록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채용마감처리에 의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위 엄○○을 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결국 청구인은 위 엄○○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이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서 및 통지서, 알선이력사항,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6월 및 7월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엄○○(전화번호 011-○○-○○)은 2000. 6. 15. 14:30:28부터 14:31:11까지 43초간, 2000. 6. 16. 09:30:31부터 09:31:54까지 1분 23초간 피청구인의 사무소(전화번호 : 0345-○○-○○)와 통화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8. 10.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이 위 엄○○을 채용후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엄○○과 2000. 6. 19.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및 7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엄○○은 6월분 임금으로 51만7,090원(차인지급액), 7월분 임금으로 135만4,660원(차인지급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위 엄○○은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그 결과처리일은 2000. 7. 4.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엄○○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엄○○을 채용한 날은 2000. 6. 16.이고, 위 엄○○에 대한 피청구인의 채용알선업무종결일은 2000. 7.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채용알선을 통하여 위 엄○○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위 엄○○을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화기록상 위 엄○○이 2000. 6. 15. 및 6. 16. 각각 피청구인 사무소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통화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채용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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