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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8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4-20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2.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4. 위 김○○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의뢰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채용장려금제도를 소개받아 구인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2000. 1. 29.부터 피청구인이 게시한 청구인의 구인정보를 PC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접한 구직자들로부터 구직신청이 쇄도하였으며, 그중 부산에서 구직신청한 청구외 김○○이 2000. 2. 11. 청구인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은 위 김○○이 적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 2. 14.부터 2000. 2. 17.까지 4일 동안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임자로 판단한 후 위 김○○으로부터 2000년 3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피청구인 소속 구인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니 위 김○○이 채용장려금지급 해당자라는 것과 공식채용일 이전에 알선자명단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 2. 28. 위 김○○이 포함된 알선자명단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며, 다음날인 2000. 2. 29. 위 김○○이 부산에서 상경하는 데에 필요한 이사비의 일부를 청구인 대표 윤○○의 개인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고, 위 김○○을 2000. 3. 2.자로 정식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김○○에게 2000. 3. 31. 급여를 지급하고 2000. 4. 12.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알선자명단의 일자와 면접시기 및 2000. 2. 29.자로 위 김○○에게 42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제삼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시 채용장려금해당자를 구인한다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채용시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면 채용장려금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알려주겠다고만 하였으며, 위 김○○이 채용장려금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고 위 김○○이 포함된 알선자명단을 보내준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관행으로 생각되는 점, 위 김○○과 청구인은 모두 노동사무소에 구직 및 구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노동사무소에서 PC통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구인정보를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구인정보매체외에 다른 매체에 의하여 구인을 의뢰한 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2. 28. 알선자명부를 받기 전에는 위 김○○에 대하여 업무적응테스트만 하였을 뿐 채용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었고, 알선자명부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2000. 2. 28.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2000. 3. 2.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PC통신을 통하여 방문하게 된 위 김○○에 대하여 2000. 2. 11.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업무테스트 등을 통하여 채용을 결정하였고, 이미 위 김○○의 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2000.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이 포함된 알선자명단을 발부받아 채용결과를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이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자명단,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통장내역서, 알선이력사항,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9. 구인등록을 하였고, 위 김○○은 청구외 (주)○○산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2000. 1. 31. 이직한 자로서 2000. 2. 1. 구직등록을 하였다. (나) 위 김○○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알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2. 29. 피청구인에게 위 김○○을 채용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위 김○○은 2000.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김○○은 2000. 3.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00. 4. 20.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2000년 1월~3월)원본 및 급여이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위 김○○의 채용일자인 2000. 3. 2. 이전인 2000. 2. 29. 사업주 윤○○으로부터 위 김○○에게 42만6,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을 알선받은 2000. 2. 28. 이전인 2000. 2. 11. 위 김○○이 통신을 통하여 직접 청구인을 알게 되어 면접을 받고 채용된 사실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김○○의 2000. 4. 20.자 확인서에는 “2000. 2. 11. 통신을 통해 알게 된 (주)○○에 입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하고 작업능력테스트를 위해서 2월 14일부터 4일간 사무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데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로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김○○의 통장내역서에는 2000. 2. 29.자로 청구인 대표 윤○○의 이름으로 42만6,000원이 입금되었고, 2000. 3. 31.자로 ‘급여’명목으로 75만9,150원이 입금되었다. (아) 청구인이 2000. 4. 12. 피청구인에게 위 김○○에 대한 2000년 3월 채용장려금 41만5,00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4. 위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알선자명단을 받기 전인 2000. 2. 11.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위 김○○을 알게 되어 위 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2000. 2. 14.부터 2000. 2. 17.까지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작업능력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2. 28. 위 김○○이 포함되어 있는 알선자명단을 받은 후 2000. 3. 2.자로 위 김○○을 채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기 전 위 김○○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김○○이 포함된 알선자명단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후에 위 김○○을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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