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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7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 ○○동 277-31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인신청을 보고 찾아온 청구외 김○○를 1999. 1. 14. 채용한 후 1999. 6. 15. 피청구인에게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김○○는 1998. 3. 31. 청구외 ■■(주) 부도로 사직한 후 1999. 1. 8.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서울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본 결과 구직등록이 된 자이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999. 1. 14. 채용하였으며, 다음날인 1999.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업알선장과 채용장려금 지급안내서를 받은 후 1999. 6. 15.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채용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청구인은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없이 채용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알선이력사항, 이력조회서, 급여명세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업알선장,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5.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위 김○○는 1999. 1. 8.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감○○를 1999. 1. 14. 채용하고, 월급여 105만원, 근무부서는 총무부, 직급은 과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 15. 위 김○○에게 청구인회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알선장을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6. 15. 피청구인에게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ㆍ제19조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를 1999. 1. 14.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 15. 위 김○○에게 청구인회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장을 발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간의 알선이전에 이미 위 김○○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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