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2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방 ○ ○) 경상남도 ○○시 ○○동 311-1번지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2월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이직자 4인을 채용하고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333만9,116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체의 시설ㆍ설비 등을 양도받은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제외대상이라는 이유로 1999. 4. 10.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계부품 및 금형가공을 위하여 1999년 1월에 신규설립된 사업체로서 청구외 (주)▲▲의 워크아웃 계획상 그 계열사인 (주)◆◆의 직원을 전원 해고하고 이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할 예정임을 알고 위 (주)▲▲과 1999년 1월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설비가동을 위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고 1999.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직원이었던 4인의 기능인력을 알선받아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용된 근로자들이 이직전 사업체의 시설등을 임차한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이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같은 사업내용에서 사업주의 명의만 바꿈으로써 그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수급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한 명의변경이나 회사의 양도ㆍ양수등 기업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니고, 파산으로 폐업한 업체의 설비를 유상임차하고 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이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폐업된 업체의 건물, 토지, 설비를 유상임대하고 그업체의 근로자였던 자들을 채용하였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임대차계약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311-1번지로서 1998. 12. 31. 폐업을 하면서 모든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고,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장비 등은 주계열사인 (주)▲▲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계부품 및 금형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월 개업을 하면서 (주)▲▲과 위 경상남도 ○○시 ○○동 311-1번지에 소재한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장비 등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설비가동을 위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1999.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황○○, 동 채○○, 동 김○○, 동 문○○ 등 4인의 기능인력을 알선받아 채용하고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333만9,116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4. 10.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체의 시설ㆍ설비 등을 양도받은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제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된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직접 양도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은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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