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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화공약품 대표) 충청북도 ○○군 ○○읍 ○○리 239-7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청구외 김△△를 신규로 채용하고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위 김△△의 최종사업장 이직사유가 임의퇴직이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를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하였고, 알선받을 때에도 구직표에 정리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그외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위 김△△는 “임의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1999. 1. 5. 피청구인측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위 김△△의 채용장려금 적격자여부와 채용장려금 신청절차를 문의하자 피청구인측 직원이 위 김△△가 작성한 구직표에 기재된 이직사유로 안내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이 1999. 5. 24.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 검토한 결과 위 김△△는 정리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측은 임의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김△△가 작성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및 감원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김△△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구직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표, 사직원, 고용보험전산망자료, 구직신청대장, 취업알선대장, 취업알선 결과처리대장, 구인마감처리대장, 채용결과통보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김△△는 1998. 10. 11. (주)●●에서 퇴사하였고 1998. 11. 11. 구직표를 작성하여 구직자로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1998. 12. 22. 구인표를 작성하여 구인자로서 등록하였다. (나) 위 김△△가 1998. 10. 11. (주)●●에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면,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구직표에 의하면, 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입력조회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 청구인의 자격상실일은 1998. 10. 11, 자격상실사유는 11(전직,자영업등을 위한 임의퇴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 4.자로 위 김△△를 채용하였고,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1. 위 김△△의 최종사업장 이직사유가 임의퇴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김△△가 이전 사업장인 (주)●●에 제출한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입력조회서에 자격상실사유가 임의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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