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4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3-7 ○○빌딩 1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9.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68만6,65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이 위 장○○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0. 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종합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9년 1월 중순경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시한 “구인ㆍ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구직자를 면접하고 면접자중 청구인 회사에 적합한 위 장○○을 1999. 3. 2.자로 채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장○○의 채용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고용정보시스템의 알선사항 등재 등은 “구인ㆍ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개최한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단지 전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교부받아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라 함은 단지 “구인ㆍ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상 알선번호를 부여받고 채용결과가 통보처리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동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사항에 대해 알선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채용여부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위 장○○을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채용한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알선이력기록,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7. 10.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1998. 9. 27.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청구외 장○○을 1999. 3. 2.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68만6,65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직등록된 위 장○○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장○○을 1999. 3. 2.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장○○을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장○○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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