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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올림픽타운관리사무소장) 경상남도 ○○시 ○○동 97-2 피청구인 창원지방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4. 및 1999. 8. 11. 채용장려금 대상자로 2명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7. 1.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은 경비직으로 채용되어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자로서 주차관리원의 정년인 60세에 이미 도달하여 1999년 3월경 퇴직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이○○의 어려운 사정 및 생계대책 등을 고려하여 1999. 7. 1. 퇴직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12. 위 이○○의 이직사유를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를 하여 이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 사업장의 담당과장인 청구외 최○○가 위 이○○은 고령이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권고사직시켰다고 하였고, 또한 위 이○○은 청구인 사업장의 정년규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99년 6월중에 사직을 종용받아 퇴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이직내역 상세입력,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4. 및 1999. 8. 11. 채용장려금 대상자인 청구외 한주식 및 전창만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각각 채용하였다. (나) 위 이○○이 1999. 6. 23. 작성한 사직서에 의하면, “1999년 3월경 담당주임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1999년 6월중순경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사직을 권유받아서 사직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12. 피청구인에게 위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1999. 7. 1.자로, 그 이직사유를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에 대하여 1999. 7. 13.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8.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대상자로 2명을 채용한 후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위 이○○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4. 및 1999. 8. 11.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한○○ 및 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각각 채용하였으나,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7. 1. 위 이○○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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