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718-6 ○○빌딩 301호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 청구외 박○○을 채용한 후 2000년 4월분 채용장려금 9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이 위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박○○을 알선받아 2000. 4. 1. 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 4. 1.이전에는 위 박○○에게 급여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방구 심부름 및 식대를 대리지불한 사실을 오해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알선일 이전에 위 박○○에게 문구대 및 교통비가 지급된 사실, 채용경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을 정식고용이 아닌 상태에서 1999년 12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은 피청구인의 알선일 이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알선이력사항, 고용보험전산망의 이력조회서, 사업주채용경위사실확인서, 자금일보 및 사업장지출내용, 사업장출장복명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 및 지급제한결정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 청구외 박○○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고 2000. 5. 9. 피청구인에게 위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총 9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 위 박○○의 근로계약일(2000. 4. 1)과 자격취득일(2000. 4. 3)이 상이하여 실제 입사일을 학인하고자 출장한 바, 사업장에 비치된 인사관련서류와 자금일보 등을 확인한 결과 위 박○○의 피보험자격취득일(2000. 4. 1.)이전인 1999. 12. 28.부터 문구대 및 교통비지급사실이 확인됨, 사업주의 의견진술에서 위 박○○은 피보험자격취득일이전부터 회사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으며 1999년 12월부터 실제근무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0. 5. 18. 채용경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 사업장의 피고용인 박○○은 정식으로 고용이 아닌 상태에서 1999년 12월경부터 본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 이미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던 박○○을 2000. 4. 3.자로 정식채용하기로 결정하고 2000. 3. 30. 채용결과통보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송부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이 위 근로자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박○○을 알선받아 2000. 4. 1.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이전인 1999년 12월부터 청구인 회사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도 위 박○○을 2000. 4. 3.자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채용결과를 채용알선신청일인 2000. 3.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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