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오○○) 서울특별시 ○○구 ○○동 206-3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외 류○○를 채용한 후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4월분 채용장려금 3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이 채용한 위 류○○의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류○○는 고용조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류○○의 사임서에는 사임일자가 “2000. 7. 2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확인서에는 사임일자가 “1999. 10. 15.”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제출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 류○○의 이직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1999. 11. 30.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류○○의 이직일은 “1999. 11. 1.”로, 상실사유는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 위 류○○가 1999. 10.경부터 아무런 사유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확인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자로 청구외 류○○를 이사로 채용하고,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4월분 급여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4. 20. 위 류○○에 대한 4월분 채용장려금 36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이 채용한 위 류○○의 최종이직사업장이 (주)○○종합건설이며, 그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임을 확인하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이 2000. 7.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류○○는 본사 사정에 의하여 1999. 10. 15. 권고사직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류○○가 작성한 사임서에는 사직사유를 “일신상 이유로”로 기재된 것을 임의로 “회사고용조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2000. 7. 21. 위 (주)○○종합건설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1999. 11. 30.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류○○의 퇴사일은 “1999. 11. 1.”로, 상실사유는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류○○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류○○가 주장하는 퇴직일과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일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확인서와 사임서에서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위 류○○가 작성한 사임서의 사임사유란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 및 사임서가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용한 자의 이직사유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