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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 (대표이사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722의 3 ○○빌딩 5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3.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 3개월, 채용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감원이 없어야 함에도 동 기간중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1999. 10. 31.자로 해임발령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었으며, 해임된 사유는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하게 된 동기, 즉 사전에 예방조치미비 및 근무태만(최종적으로 사기를 당한 당일 담당자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보고도 않고 일찍 퇴근한 사실이 있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직시켰다. 나.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청구외 김○○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인즉 김○○의 퇴직직후 위 김○○의 후임자인 청구외 이○○이 김○○이 작성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퇴직서류라고 전달받고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사용인감 날인을 받은 후 김○○에게 전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근하지 않는 관계로 항상 며칠씩의 밀린 결재를 하고 있고 당일도 여러 가지 결재서류등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냥 퇴직자의 퇴직서류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이상의 점 등을 추측해 볼 때, 퇴직자인 김○○은 고의로 대표이사의 바쁜 일정등을 틈타 본인의 목적을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내포된 것 같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던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여기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ㆍ명예퇴직까지를 포함), 여기서 쟁점은 청구외 김○○의 퇴사가 권고사직이냐, 징계해고냐 하는 것인데 사기사건이 일어난 1999. 10. 20.부터 1999. 10. 31.까지의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관리이사인 김□□, 정○○, 배송기사인 신○○, 경리담당인 김○○인데, 김○○은 주문을 받고 배송기사와 2차례 납품을 하였으며, 이후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김○○은 공장으로 출근해서 김치 만드는 일을 하였고, 3,4번째 납품은 김□□ 이사가 하였다. 통상 거래시 거래처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표이사나 관리자인 이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거래규모(1,300만원 상당)가 크고, 김○○이 여러 차례 거래처에 관하여 확인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담당 이사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사기사건의 모든 책임을 직위나 담당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리직원인 김○○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를 명한 것은 권고사직을 시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신고당일 김○○은 이미 안양의 (주)○○근로자파견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바 자격상실신고를 김○○이 직접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김○○의 자격상실사유가 징계해고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주)○○식품 급여내역(10월-11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 자격상실입력조회,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거래명세표, 고소장, 고소장접수의 건,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 해임발령,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력조회(사업장별 상실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주)△△에서 1995. 7. 1.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1998. 4. 30.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 회사인 (주)○○식품에서 1999. 8. 1.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1999. 10. 3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주)○○근로자파견에서 1999. 11. 13.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1999. 12. 3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임발령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총무부 소속 청구 외 김○○은 △△마트 사기사건의 사전예방 조치미비 및 근무태만으로 1999. 10. 31.자로 해임발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1월경 청구외 △△마트(대표이사 : 박○○)를 상대로 김치 및 반찬류 납품관련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8.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식품(서울특별시 ○○구 ○○동 722의 3 ○○빌딩 503호)”으로, 피보험자(이직자)의 성명은 “김○○”으로, 상실시 직종코드는 “4. 사무직원”으로, 상실(이직)사유코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1. 사업주 권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마트 사기건이 발생했을 당시 토요일, 다른 때의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퇴근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있어서 토요일날 퇴근하던 시간은 사장님도 이미 다 양해하셨던 부분입니다. ...화요일쯤인가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아이도 있고 늦게까지 근무하도록 붙잡아 두기도 미안하고 ... 퇴사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마트 사기건에서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낀 저는 사장님과 김이사님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분중 어느분이라도 △△마트에 찾아가 사장님을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사장님이나 김이사님은 나중으로 미루고 근무태만을 한 건 두분입니다... 전 새벽시장을 두차례 봐서 김치가 나올 수 있게 해드렸고 공장에 손이 딸리면 공장으로 출근해서 아줌마들과 하루종일 김치를 담고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자격이 ○○식품에 살아 있어서 그 당시 (주)○○근로자파견에 채용되면서 전화를 해서 자격상실을 해주길 전화했습니다. ...이○○이란 여사원과 전화통화로 자격상실을 부탁했더니 사장님께서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장님께도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2. 23.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 3개월, 채용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감원이 없어야 함에도 동 기간중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주)○○식품(청구인 회사)에서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이직)사유코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1. 사업주 권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마트 사기건이 발생했을 당시인 토요일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했고, 토요일날 퇴근하던 시간은 저에게 아이가 있어서 사장님도 이미 다 양해하셨던 부분이며, 그후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아이도 있고 늦게까지 근무하도록 붙잡아 두기도 미안하니 퇴사하기를 권고했고, △△마트 사기건에서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낀 저는 사장님과 김이사님 두분중 어느 분이라도 △△마트에 찾아가 사장님을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사장님이나 김이사님은 나중으로 미루는 등 근무태만을 한 건 두분이며, 고용보험자격이 ○○식품에 살아 있어서 그 당시 (주)○○근로자파견에 채용되면서 이○○이란 여사원과 전화통화로 자격상실을 부탁했더니 사장님께서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장님께도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으며 며칠후 자격상실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김○○이 청구인 회사와 △△마트 사이의 김치 및 반찬류납품사기사건에 있어서 사기에 적극 가담하거나 사전예방 조치미비 등 근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지 3월도 안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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