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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5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621-36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외 6명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다음 1999. 4. 21. 1999년도 1/4분기분 1,500만542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경에 설립된 에어컨부품제조업체로서 ▲▲전자와 중국 ●●전자공사에 거래처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창업당시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1998. 11월 및 12월중에 4차례에 걸친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관리직 3명과 생산직 5명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1.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진하여 퇴사한 청구외 김□□가 이직확인서상에 정리해고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위 김□□는 1998. 10.경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고용보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에서 1998. 3. 8.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쌀집경영)을 하기 위하여 퇴직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정리해고를 한 적이 없고, 위 김□□가 이직확인서상에 정리해고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외주가공업체인 청구외 (주)■■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직확인여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감을 도용한 위 김□□를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고발보다는 행정심판청구를 유도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성실히 고용유지를 하고 있고, 위 김□□를 정리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피보험자 자격상실자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부에서 근무하였던 위 김□□가 정리해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김□□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을 하였고, 청구인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이직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자의 채용전후로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이유가 없고, 위 김□□가 전직을 위한 임의퇴직을 한 경우 반납하여야 할 실업급여반환액이 40여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위 김□□가 담합할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위 김□□가 채용후 3월이내에 정리해고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99년 1/4분기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 부지급결정 통지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특정기간 취득이력 상실자 목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인별 구직급여내역 조회, 알선이력상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7.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김○○, 박○○, 지○○, 김●●, 김■■ 등 5명을, 1999. 1. 18. 청구외 지△△를, 1999. 1. 29.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김○○, 박○○, 지○○, 김●●, 김■■, 지△△, 김◆◆ 등 7명은 1999. 1. 1. 청구인에게 채용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김□□는 1999. 1.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9. 3.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22. 위 김□□를 1999. 3. 1.자로 정리해고(코드 : 23)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김□□는 1999. 4. 22. 20만1,72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위 김○○, 박○○, 지○○, 김●●, 김■■, 지△△, 김◆◆ 등 7명에게 1999. 1.~3.월분 총 2,252만3,337원의 임금을 지급한 다음 1999. 4. 21. 1999년도 1/4분기분 1,500만542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4. 청구인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김□□가 고용보험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지 위 김□□를 정리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22. 위 김□□를 1999. 3. 1.자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위 김□□가 1999. 4. 22. 정리해고를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김○○ 등을 채용한 후 3월이내에 위 김□□를 정리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 1. 1. 위 김○○, 박○○, 지○○, 김●●, 김■■, 지△△, 김◆◆ 등 7명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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