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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2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7.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1/4분기분 89만3,000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인이 위 김○○를 노동관서의 미알선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경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구인등록을 하면 구직의뢰자를 팩스로 보낼테니 선별하여 고용안정센타와 협의하라고 하여, 팩스로 송부된 청구외 김○○, 박○○ 등 4~5명의 구직의뢰자중에서 위 김○○를 선별하여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위 김○○는 구청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 노동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 ○○고용안정센타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김○○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위 김○○는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등록을 한 다음 등록필증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와서 구직을 원하여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한 결과 채용후 채용결과통보서를 팩스로 보내고 채용장려금신청은 분기별로 해당관서에 신청하라고 하여 1999. 4. 7.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미알선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용결과통보서 제출시 직업안정기관의 미알선으로 채용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였다고 하였으면 위 김○○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타 직원에게 수차례 문의한 결과 3월분 급료를 지급한 후에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고용안정센타에 접수된 접수증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미알선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알선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안정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다. 위 김○○는 1999. 1. 10.경 청구외 (주)◆◆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사실은 있으나 취업한 사실은 없으며, 더구나 1999. 1. 20.경에는 청구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취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김○○가 1999. 1. 20. 구청의 알선으로 위 (주)◆◆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1. 27. ○○고용안정센타에 채용결과통보서를 팩스로 보내고 문의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채용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지 아니하고 1999. 4.에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가 위 (주)◆◆에 취업되었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자료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선한 구직자는 위 박○○ 1명이고, 위 김○○는 1999. 1. 20. 영등포구청의 알선으로 위 (주)◆◆에 채용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위 김○○를 청구인에게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노동관서의 미알선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 부지급결정통지서, 구직신청이력조회, 구인신청이력조회, 구인알선상황조회, 구직채용결과처리, 취업알선결과처리대장,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8. ○○고용안정센타에서 경리사무원 및 일반영업원의 직종에 대하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1999. 1. 15. 청구외 박○○을 알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취업알선결과처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1999. 1. 19. 구직등록을 하여 1999. 1. 20. 청구외 (주)◆◆에 알선되어 건설기술공으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은 위 김○○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김○○는 1999. 1. 25.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4. 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분 89만3,000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미알선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가 청구외 (주)◆◆에 채용되지 않은 사실, 위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박○○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은 사실은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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