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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362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161-4) 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 청구외 백○○ 등 5인을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3. 및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친척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9. 1.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999. 2. 1. ○○텔레콤에서 이직한 위 백○○ 등 5인을 신규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백○○ 등 5인을 문서상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는 ○○이라는 상호의 청구인 사업장은 없었고, 위 백○○ 등 5인은 청구인의 친ㆍ인척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조사복명서, 사업장 카드, 피보험자 명부, 확인서, 채용장려금부지급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11. 및 1999.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텔레콤’에서 해고된 위 백○○, 우○○, 김○○, 김△△ 및 김□□를 1999.2.1.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3. 및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들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는 ○○이라는 상호의 청구인 사업장은 없었고, 위 백○○ 및 우○○는 청구인의 사촌 제수로서 청구인 사업장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위 김○○ 및 김△△은 청구인의 여동생이고, 위 김□□는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텔레콤’과 ‘○○’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는 점, 위 백○○ 및 우○○는 청구인의 사촌 제수로서 청구인 사업장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위 김□□는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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