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5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618-19 라동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ㆍ김○○ 및 이△△를 2000. 12. 1. 채용한 후 2001. 2. 26.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이○○ 등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원인 청구외 김△△과 상담을 거쳐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장려금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 등 3인을 2000. 12. 1. 임의로 채용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2000. 12. 7.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알선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한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구인관련기록, 채용장려금신청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ㆍ임○○ 및 이△△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들의 근로계약 체결일은 “2000년 12월 1일”로, 청구외 이○○ 및 이△△의 임금액은 각각 “120만원”으로, 청구외 임○○의 임금액은 “140만원”으로, 위 3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00. 12. 1.부터 2001. 12. 1.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ㆍ임○○ 및 이△△의 채용에 따른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구인사항에 관한 전산기록지에 의하면, 구인신청은 2000. 12. 7.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원인 김△△이 2001. 2. 2. 작성ㆍ보고한 채용장려금신청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 3인을 2000. 12. 1. 신규채용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2. 2.자 채용장려금부지급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채용장려급 부지급 사유는 “… 동 사업장은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지급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나 국가기관 등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 3인을 2001. 12. 1. 채용한 후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2000. 12. 7. 구인신청을 한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등 3인을 채용한 후 채용장려금지급 신청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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