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동 994-5 ○○상가 지하 라열 16호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5.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30. 구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김○○는 2001. 4. 12.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구두로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은 후 구직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2001. 4. 16. 위 김○○를 면접하여 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인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ㆍ관리하는 ○○의 취업알선프로그램인 ○○에 청구인의 구인신청 내역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구직자의 구직요건에 맞는 구인처를 선정하여 ○○에 의하여 알선처리를 한 후 당해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되는 ‘알선장’을 발급하여 이를 구직자에게 교부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바, 담당자가 전산처리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구두로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인이 알선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구직신청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 등 사본 및 피청구인의 전산입력자료 출력물, 구직자에 대한 알선처리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취업알선프로그램은 회사의 구인신청과 근로자의 구직등록을 근거로 근로자의 구직요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하여 알선처리를 한 후에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해서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가 발급되어 이를 각각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에 김○○는 2001. 3. 24. 주식회사 ○○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2. 구직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4. 16. 위 김○○를 채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김○○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5. 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1. 5. 30.자 전산입력자료 출력물에 의하면, 위 김○○는 2001. 5. 30. 현재 ○○산업 주식회사와 ○○공업 주식회사에 알선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알선된 기록은 없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의 구두에 의한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의 취업알선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입력자료 출력물에도 위 김○○를 청구인에게 알선한 기록이 없으며, 그외에 달리 청구인이 알선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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