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축사무소 ◇◇(대표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51-5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2000. 8. 4. 채용장려금 7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00. 8.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안에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청구외 권◇◇가 2000. 3. 31. 퇴직한 뒤, 청구인은 강남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받아 2000. 7. 1. 청구외 이○○를 채용하였는 바, 위 권◇◇가 퇴직한 것은 청구인이 위 이○○를 고용한 전ㆍ후 3개월 이후의 일이므로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받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권◇◇가 2000.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2000. 4. 1.부터 계산하면, 청구인이 위 이○○를 새로이 채용한 것은 위 권◇◇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위 권◇◇가 이직한 날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날을 동일한 날로 간주한 결과일 뿐이고, 위 권◇◇가 이직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일 보다 1일 전이므로 피청구인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격상실이나 이직시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 확인서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는 이직일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자는 당연히 퇴직 다음날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새로이 인력을 채용한 전후 3개월 이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권◇◇를 2000. 3. 31. 이직시키고, 청구외 이○○를 2000. 7. 1. 채용하였는 바, 위 권◇◇는 2000. 3. 31.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감원방지기간은 2000. 4. 1.부터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감원방지기간은 2000. 4. 1.부터 2000. 7. 1.까지이며,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인 2000. 7. 1. 위 이○○를 새로이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또 근로자의 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원방지기간은 2000. 4. 1.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위 이○○를 채용한 전후 각 3개월이내에 위 권◇◇를 구조조정으로 감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19조제2항, 제26조,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징수금카드, 취업알선장,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진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ㆍ퇴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31. 청구인은 청구외 권◇◇를 인원감축 일환으로 퇴직시켰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자 목록에는 2000. 4. 1. 위 권◇◇의 자격상실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27. 청구인은 강남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받아 2000. 7. 1. 청구외 이○○를 채용하였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에는 위 이○○는 2000. 7. 1.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8.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75만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2000. 8.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안에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권◇◇를 퇴직시킨 것은 2000. 3. 31.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이○○를 채용한 것은 2000. 7. 1.로서 청구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 채용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안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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