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군 ○○읍 ○○리 468번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2.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이직자 2인을 채용하고 1999. 7. 16. 피청구인에게 1999년 6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상북도 ○○군 ○○읍 ○○리 468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콘크리트(이하 “○○”이라 한다)가 1998. 7. 18.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면서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위 ○○의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위 ○○에서 실직한 일부 근로자들이 공장 재가동을 위한 사업의 투자자를 영입하여 1998. 8. 5.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고 경매에 참가하여 공장을 낙찰받아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 낙찰시까지 공장을 가동하여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받아 1998. 9월초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그 후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하여 1999. 2. 22. 위 ○○에서 실직한 근로자 2명을 채용한 다음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 3~5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 양수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도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사용 승낙을 받아 실업상태에 있던 위 ○○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양자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실업예방 및 취업촉진에도 합당하지 않은 조치이다. 라. 청구인은 1999. 9. 9. 위 ○○의 공장대지, 건물, 기계, 설비 기타 부대시설 일체를 낙찰 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의 부도로 위 ○○의 채권단과 근로자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저당권자인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월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바, 위 ○○의 건물, 설비를 임차하고 위 ○○의 근로자이었던 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지급 검토 보고, 사업장 카드, 채용장려금 과오지급분 반환 통보, 인증서, 이력조회, 알선이력사항, 낙찰허가결정,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5. 경상북도 ○○군 ○○읍 ○○리 468번지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ㆍ판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8. 8. 7.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위 ○○이 1998. 7. 18. 경상북도 ○○군 ○○읍 ○○리 468번지에 공장을 두고 시멘트제품 제조ㆍ판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를 내자, 청구인은 1998. 9. 10. 위 ○○ 및 위 ○○의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강○○과 함께 1998. 7. 15.이후 임금채권은 위 중소기업은행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조로 자금상환계획서에 의거 매월 자금을 상환하며, 기계기구 등 일체시설에 대한 보존ㆍ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장 경매 종결시에는 시설일체를 경락자에게 인도한다는 등의 조건의 각서를 작성ㆍ인증을 받아 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공장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공장을 경영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12. 공장가동을 위한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전○○, 강○○을 알선받은 다음 1999. 2. 22. 이들을 채용한 후 1999. 3~5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9. 7. 16. 1999년 6월분 채용장려금지급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다음 1999. 8. 5. 착오로 기 지급한 채용장려금 481만7,330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채용장려금지급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은 위 ○○의 채권자이었고,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33명 중 전무이사인 청구외 김○○, 총무실장인 청구외 문○○ 등 13명이 위 ○○의 직원이었던 자들이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 및 시설ㆍ설비 등이 위 ○○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위 ○○의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인사, 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채용장려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상북도 ○○군 ○○읍 ○○리 468번지 공장용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받았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된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직접 양도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직전 사업장의 저당권자에게 부채상환조로 자금상환계획서에 의거 매월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당권자로부터 사업장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33명 중 전무이사, 총무실장 등 13명이 이직전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들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 및 시설ㆍ설비 등이 이직전 사업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은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채용된 근로자 2인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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